최종편집: 2026-04-08 00:24

  • 맑음속초5.2℃
  • 맑음3.6℃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9.2℃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6.4℃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5.6℃
  • 맑음울릉도6.4℃
  • 맑음수원4.1℃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2.6℃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8.6℃
  • 맑음전주4.5℃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8.8℃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7.6℃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7.8℃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3.7℃
  • 맑음홍성(예)2.9℃
  • 맑음2.9℃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6℃
  • 구름많음성산7.8℃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3.7℃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3.5℃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1.7℃
  • 맑음금산3.9℃
  • 맑음3.2℃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9℃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6.8℃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3.5℃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4.2℃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6.6℃
  • 맑음진도군6.2℃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6.9℃
  • 맑음영천5.9℃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6.0℃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6.6℃
  • 맑음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 ‘실질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 ‘실질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이용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교육위 통과… 특수학급‧전문인력 등 지원 근거 담아
“지역‧환경에 따른 교육격차 줄이고 통합교육 실효성 높여야”

f_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과 환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통합교육 지원 기반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개별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같은 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데 그치는 형식적 통합교육을 넘어, 특수학급 확충과 교원‧전문인력 확보, 교육환경 개선, 통학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기반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충남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특수학급 설치와 교원 정원 확대, 교육 환경 개선,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원활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편의 보장과 매년 통학 현황 조사, 순회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협력교원, 행동중재 전문가 등 전문인력 확충 근거도 담았다.

 

이용국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교육 여건이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