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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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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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PM주차장 외 도로 주차 시 견인…견인료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견인 전담공무원 채용, 견인·단속 전담팀 구성

f_건설도로과(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jpeg


[시사캐치] 앞으로 천안지역 내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견인 조치된다.

 

천안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패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통행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초래함에 따라 지정주차제를 도입한다.

 

실제 천안시민 10명 중 8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가 지난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다시 천안’을 통해 시민 1,33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이용 불편 경험했다고 답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58%가 ‘단속 및 처벌강화’를 꼽았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방지와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를 시행한다.

 

시는 6월 중으로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 불법 주차된 기기를 계고 후 즉시 견인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전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견인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견인료도 기존 1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정주차제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한다. 6월까지 민원발생지역 등을 검토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지정주차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누리소통망, 홍보물, 현수막, 소식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연동 앱 등을 통해 지정주차제 시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주차제 시행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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