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5 14:57

  • 구름조금속초29.2℃
  • 구름조금33.5℃
  • 구름조금철원32.2℃
  • 구름조금동두천31.3℃
  • 구름조금파주30.7℃
  • 구름조금대관령28.6℃
  • 구름조금춘천33.3℃
  • 구름많음백령도29.2℃
  • 구름조금북강릉30.2℃
  • 구름조금강릉32.2℃
  • 맑음동해29.5℃
  • 구름조금서울32.5℃
  • 맑음인천30.0℃
  • 구름조금원주32.3℃
  • 구름많음울릉도28.4℃
  • 구름조금수원31.1℃
  • 구름조금영월32.3℃
  • 구름조금충주32.0℃
  • 구름조금서산31.8℃
  • 구름조금울진29.2℃
  • 구름조금청주33.3℃
  • 구름조금대전32.8℃
  • 구름조금추풍령31.7℃
  • 구름많음안동33.5℃
  • 구름조금상주33.6℃
  • 구름많음포항34.0℃
  • 구름조금군산31.3℃
  • 구름많음대구34.4℃
  • 구름많음전주32.3℃
  • 비울산28.9℃
  • 구름많음창원29.8℃
  • 소나기광주28.7℃
  • 구름많음부산30.2℃
  • 흐림통영29.4℃
  • 구름조금목포31.2℃
  • 구름많음여수30.2℃
  • 구름많음흑산도31.8℃
  • 흐림완도29.8℃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조금홍성(예)32.3℃
  • 구름조금32.2℃
  • 구름조금제주34.7℃
  • 구름조금고산29.9℃
  • 맑음성산33.4℃
  • 구름조금서귀포32.2℃
  • 구름많음진주29.3℃
  • 구름조금강화28.7℃
  • 구름조금양평31.1℃
  • 구름조금이천31.8℃
  • 구름조금인제31.1℃
  • 구름조금홍천33.0℃
  • 구름많음태백30.1℃
  • 구름조금정선군33.6℃
  • 구름조금제천30.4℃
  • 구름조금보은31.5℃
  • 구름많음천안31.3℃
  • 맑음보령32.1℃
  • 구름조금부여32.3℃
  • 구름조금금산32.0℃
  • 구름조금31.7℃
  • 구름조금부안30.8℃
  • 구름많음임실31.6℃
  • 구름많음정읍32.2℃
  • 구름많음남원31.7℃
  • 구름많음장수30.4℃
  • 구름많음고창군33.0℃
  • 구름조금영광군31.8℃
  • 구름많음김해시28.7℃
  • 흐림순창군26.6℃
  • 흐림북창원29.6℃
  • 흐림양산시28.0℃
  • 구름조금보성군32.3℃
  • 구름많음강진군32.6℃
  • 구름많음장흥31.3℃
  • 흐림해남30.4℃
  • 구름많음고흥32.3℃
  • 구름많음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32.2℃
  • 구름많음광양시30.4℃
  • 구름많음진도군30.4℃
  • 구름많음봉화30.4℃
  • 구름많음영주32.1℃
  • 구름조금문경32.5℃
  • 구름많음청송군32.5℃
  • 구름많음영덕32.4℃
  • 구름많음의성32.9℃
  • 구름많음구미35.5℃
  • 구름조금영천33.1℃
  • 구름많음경주시31.6℃
  • 구름조금거창32.9℃
  • 구름많음합천32.2℃
  • 흐림밀양30.5℃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거제28.6℃
  • 구름많음남해31.1℃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제(조치원소방서)_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서장 김상진)가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잠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발견 시 위법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해 48시간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44-865-5119) 또는 누리집(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은섭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