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03:25

  • 맑음속초5.6℃
  • 박무-3.7℃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2.3℃
  • 맑음대관령-3.7℃
  • 흐림춘천-3.2℃
  • 박무백령도5.7℃
  • 연무북강릉2.2℃
  • 구름조금강릉4.8℃
  • 맑음동해2.5℃
  • 박무서울2.0℃
  • 박무인천3.2℃
  • 흐림원주-2.5℃
  • 맑음울릉도4.8℃
  • 박무수원0.6℃
  • 구름많음영월-4.9℃
  • 맑음충주-4.8℃
  • 구름많음서산0.2℃
  • 구름많음울진2.0℃
  • 연무청주0.3℃
  • 박무대전-0.1℃
  • 구름많음추풍령-2.6℃
  • 연무안동-4.0℃
  • 구름많음상주-2.8℃
  • 연무포항3.8℃
  • 흐림군산1.0℃
  • 연무대구-0.8℃
  • 연무전주2.2℃
  • 연무울산3.8℃
  • 구름많음창원2.4℃
  • 구름많음광주4.1℃
  • 구름많음부산5.5℃
  • 구름많음통영4.3℃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4.1℃
  • 구름조금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3.2℃
  • 흐림고창2.2℃
  • 구름많음순천-3.0℃
  • 박무홍성(예)-0.1℃
  • 구름많음-2.9℃
  • 구름많음제주8.4℃
  • 구름많음고산12.4℃
  • 흐림성산6.1℃
  • 흐림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3.0℃
  • 흐림강화1.8℃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8℃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2.5℃
  • 구름많음태백-2.7℃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2.9℃
  • 흐림천안-1.6℃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2.1℃
  • 흐림-0.5℃
  • 흐림부안2.7℃
  • 흐림임실-1.0℃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장수-3.0℃
  • 흐림고창군4.3℃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1.9℃
  • 흐림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2.4℃
  • 구름많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0.1℃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0.0℃
  • 흐림해남1.3℃
  • 구름많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4.9℃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2.3℃
  • 구름많음진도군2.9℃
  • 맑음봉화-7.5℃
  • 구름많음영주-4.6℃
  • 구름많음문경-2.0℃
  • 구름많음청송군-6.7℃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5.5℃
  • 구름많음구미-2.8℃
  • 흐림영천-3.0℃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2.8℃
  • 구름많음산청-2.9℃
  • 구름많음거제7.1℃
  • 구름많음남해1.9℃
  • 박무-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사각지대 해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사각지대 해소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
하천정비공사 시행 구간 내 미보상 토지·지장물도 보상대상 포함 근거 마련

f_구형서(천안4,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방하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해 온 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등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했음에도 공사 시행 당시 보상 대상 편입토지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무제부 구간(제방이 축조되지 않은 구간) 등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는 ‘편입토지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 당시 사업 구간 내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있었으나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조례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보상 대상에 해당 유형의 토지 및 지장물을 추가하고, 안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정의 조항의 문구를 정비해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구형서 의원은 "하천정비공사 시행 구간임에도 당시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하천구역 내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