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5 13:54

  • 구름조금속초28.9℃
  • 구름조금32.5℃
  • 구름조금철원31.5℃
  • 구름조금동두천30.7℃
  • 구름조금파주30.4℃
  • 구름많음대관령29.2℃
  • 구름조금춘천32.1℃
  • 구름많음백령도28.8℃
  • 구름조금북강릉30.1℃
  • 구름조금강릉31.7℃
  • 구름조금동해29.8℃
  • 구름조금서울32.3℃
  • 맑음인천29.7℃
  • 구름많음원주31.3℃
  • 흐림울릉도27.6℃
  • 구름조금수원30.9℃
  • 구름조금영월31.9℃
  • 구름조금충주31.6℃
  • 구름많음서산31.6℃
  • 구름조금울진29.0℃
  • 구름조금청주32.2℃
  • 구름조금대전32.2℃
  • 구름많음추풍령31.7℃
  • 구름조금안동32.2℃
  • 구름조금상주33.0℃
  • 구름조금포항33.3℃
  • 구름조금군산31.2℃
  • 구름많음대구34.1℃
  • 구름많음전주33.0℃
  • 흐림울산27.9℃
  • 흐림창원28.2℃
  • 구름많음광주31.3℃
  • 흐림부산30.0℃
  • 흐림통영28.6℃
  • 구름많음목포31.1℃
  • 구름많음여수29.7℃
  • 구름많음흑산도31.3℃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조금고창32.1℃
  • 흐림순천27.2℃
  • 구름많음홍성(예)32.0℃
  • 구름조금31.3℃
  • 구름조금제주34.0℃
  • 구름조금고산29.8℃
  • 구름조금성산32.3℃
  • 구름조금서귀포31.8℃
  • 구름많음진주29.6℃
  • 구름조금강화28.8℃
  • 구름조금양평30.4℃
  • 구름조금이천31.8℃
  • 구름조금인제31.3℃
  • 구름조금홍천31.9℃
  • 구름많음태백29.5℃
  • 구름조금정선군33.7℃
  • 구름조금제천30.9℃
  • 구름조금보은30.8℃
  • 구름많음천안31.2℃
  • 구름조금보령31.8℃
  • 구름조금부여32.1℃
  • 구름많음금산32.1℃
  • 구름조금31.3℃
  • 구름많음부안31.0℃
  • 구름조금임실30.8℃
  • 구름많음정읍32.9℃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30.0℃
  • 구름많음고창군32.0℃
  • 구름조금영광군32.5℃
  • 흐림김해시28.6℃
  • 구름많음순창군31.5℃
  • 흐림북창원27.9℃
  • 흐림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31.7℃
  • 구름많음강진군32.6℃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30.8℃
  • 구름많음고흥32.6℃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함양군32.2℃
  • 구름많음광양시31.8℃
  • 구름많음진도군30.6℃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영주31.7℃
  • 구름조금문경31.5℃
  • 구름많음청송군34.1℃
  • 구름많음영덕31.4℃
  • 구름많음의성33.5℃
  • 구름많음구미34.7℃
  • 구름많음영천33.6℃
  • 구름많음경주시32.1℃
  • 구름많음거창33.3℃
  • 구름많음합천31.1℃
  • 흐림밀양30.4℃
  • 흐림산청31.5℃
  • 흐림거제28.3℃
  • 구름많음남해30.1℃
  • 비30.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