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5 14:10

  • 구름조금속초28.9℃
  • 구름조금32.5℃
  • 구름조금철원31.5℃
  • 구름조금동두천30.7℃
  • 구름조금파주30.4℃
  • 구름많음대관령29.2℃
  • 구름조금춘천32.1℃
  • 구름많음백령도28.8℃
  • 구름조금북강릉30.1℃
  • 구름조금강릉31.7℃
  • 구름조금동해29.8℃
  • 구름조금서울32.3℃
  • 맑음인천29.7℃
  • 구름많음원주31.3℃
  • 흐림울릉도27.6℃
  • 구름조금수원30.9℃
  • 구름조금영월31.9℃
  • 구름조금충주31.6℃
  • 구름많음서산31.6℃
  • 구름조금울진29.0℃
  • 구름조금청주32.2℃
  • 구름조금대전32.2℃
  • 구름많음추풍령31.7℃
  • 구름조금안동32.2℃
  • 구름조금상주33.0℃
  • 구름조금포항33.3℃
  • 구름조금군산31.2℃
  • 구름많음대구34.1℃
  • 구름많음전주33.0℃
  • 흐림울산27.9℃
  • 흐림창원28.2℃
  • 구름많음광주31.3℃
  • 흐림부산30.0℃
  • 흐림통영28.6℃
  • 구름많음목포31.1℃
  • 구름많음여수29.7℃
  • 구름많음흑산도31.3℃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조금고창32.1℃
  • 흐림순천27.2℃
  • 구름많음홍성(예)32.0℃
  • 구름조금31.3℃
  • 구름조금제주34.0℃
  • 구름조금고산29.8℃
  • 구름조금성산32.3℃
  • 구름조금서귀포31.8℃
  • 구름많음진주29.6℃
  • 구름조금강화28.8℃
  • 구름조금양평30.4℃
  • 구름조금이천31.8℃
  • 구름조금인제31.3℃
  • 구름조금홍천31.9℃
  • 구름많음태백29.5℃
  • 구름조금정선군33.7℃
  • 구름조금제천30.9℃
  • 구름조금보은30.8℃
  • 구름많음천안31.2℃
  • 구름조금보령31.8℃
  • 구름조금부여32.1℃
  • 구름많음금산32.1℃
  • 구름조금31.3℃
  • 구름많음부안31.0℃
  • 구름조금임실30.8℃
  • 구름많음정읍32.9℃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30.0℃
  • 구름많음고창군32.0℃
  • 구름조금영광군32.5℃
  • 흐림김해시28.6℃
  • 구름많음순창군31.5℃
  • 흐림북창원27.9℃
  • 흐림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31.7℃
  • 구름많음강진군32.6℃
  • 구름많음장흥29.9℃
  • 구름많음해남30.8℃
  • 구름많음고흥32.6℃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함양군32.2℃
  • 구름많음광양시31.8℃
  • 구름많음진도군30.6℃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영주31.7℃
  • 구름조금문경31.5℃
  • 구름많음청송군34.1℃
  • 구름많음영덕31.4℃
  • 구름많음의성33.5℃
  • 구름많음구미34.7℃
  • 구름많음영천33.6℃
  • 구름많음경주시32.1℃
  • 구름많음거창33.3℃
  • 구름많음합천31.1℃
  • 흐림밀양30.4℃
  • 흐림산청31.5℃
  • 흐림거제28.3℃
  • 구름많음남해30.1℃
  • 비30.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