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14일 오후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연매출 30억 원 초과 주유소의 지역화폐 사용 제한 예외 적용 ▲충남도의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분에 대한 도비 분담 지원 등을 공식 안건으로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주유소는 자영업자, 농업인, 물류 종사자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기반 업종”이라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라는 이유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생활 필수재인 유류의 공공재적 성격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유소 예외 적용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 완화, 물류비 절감, 소상공인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병원 등과 달리 사용 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산시는 이 사안을 지난달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 면담에서 건의한 바 있으며, 이달 초 행안부 주관 전국 시·도 회의에서도 공식 제안해 다수 지자체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번 논의가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계속해서 "시·군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비용의 50%를 도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은 소득 역외유출 22조 3천억 원, 소비 역외유출 비율 45.3%로 전국 2위 수준임에도 관련 예산은 2022년 10.6%에서 지난해 3.7%로 감소했고, 올해는 아예 전무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도비 30~50%를 매칭하고, 전남도는 국비 미교부 시 도비 175억 원을 별도 편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역화폐 5,000억 원 발행을 추진 중인 아산시로서는 전액 시비 부담은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역외유출을 줄이는 핵심 수단인 만큼, 도 차원의 시·군 할인율 보전 비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회의와 별도로 정부의 1·2차 추경 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율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