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30 16:01

  • 구름많음속초30.2℃
  • 구름조금35.9℃
  • 흐림철원32.7℃
  • 구름많음동두천32.5℃
  • 구름많음파주32.5℃
  • 구름많음대관령28.6℃
  • 구름많음춘천34.8℃
  • 흐림백령도29.7℃
  • 구름많음북강릉30.5℃
  • 구름많음강릉32.3℃
  • 구름조금동해29.7℃
  • 구름많음서울35.8℃
  • 구름많음인천33.3℃
  • 구름많음원주36.0℃
  • 구름조금울릉도30.8℃
  • 구름조금수원34.5℃
  • 맑음영월35.6℃
  • 구름조금충주34.8℃
  • 구름많음서산33.9℃
  • 구름조금울진29.6℃
  • 구름많음청주35.9℃
  • 구름조금대전35.4℃
  • 구름조금추풍령32.4℃
  • 구름조금안동36.4℃
  • 구름조금상주34.5℃
  • 구름많음포항29.3℃
  • 구름많음군산34.6℃
  • 구름조금대구35.1℃
  • 구름많음전주36.0℃
  • 맑음울산32.3℃
  • 구름조금창원33.1℃
  • 구름많음광주33.7℃
  • 맑음부산31.8℃
  • 맑음통영33.0℃
  • 흐림목포32.5℃
  • 구름조금여수31.0℃
  • 흐림흑산도29.0℃
  • 흐림완도32.1℃
  • 구름많음고창33.6℃
  • 구름많음순천31.4℃
  • 구름많음홍성(예)34.2℃
  • 구름조금33.9℃
  • 흐림제주29.9℃
  • 흐림고산28.1℃
  • 흐림성산29.4℃
  • 비서귀포29.3℃
  • 맑음진주33.2℃
  • 구름많음강화32.4℃
  • 구름많음양평33.9℃
  • 구름조금이천35.6℃
  • 구름많음인제34.3℃
  • 구름많음홍천35.7℃
  • 구름많음태백31.0℃
  • 구름조금정선군37.3℃
  • 맑음제천33.3℃
  • 구름조금보은32.1℃
  • 구름조금천안34.2℃
  • 구름많음보령35.0℃
  • 구름많음부여34.5℃
  • 구름많음금산35.9℃
  • 구름조금34.3℃
  • 흐림부안34.1℃
  • 구름많음임실33.0℃
  • 구름많음정읍34.1℃
  • 구름많음남원34.3℃
  • 구름조금장수31.9℃
  • 구름많음고창군33.5℃
  • 구름많음영광군34.3℃
  • 맑음김해시33.0℃
  • 구름많음순창군33.8℃
  • 맑음북창원33.7℃
  • 맑음양산시33.8℃
  • 흐림보성군32.3℃
  • 구름많음강진군33.5℃
  • 구름많음장흥32.1℃
  • 흐림해남31.3℃
  • 구름많음고흥31.0℃
  • 맑음의령군33.4℃
  • 맑음함양군33.8℃
  • 구름조금광양시32.7℃
  • 구름많음진도군31.1℃
  • 구름조금봉화34.0℃
  • 구름조금영주34.1℃
  • 구름조금문경33.0℃
  • 구름조금청송군35.0℃
  • 구름조금영덕30.7℃
  • 구름조금의성36.0℃
  • 구름많음구미35.7℃
  • 구름조금영천33.9℃
  • 구름조금경주시34.0℃
  • 맑음거창32.8℃
  • 구름조금합천34.6℃
  • 맑음밀양35.2℃
  • 구름조금산청33.5℃
  • 맑음거제30.6℃
  • 맑음남해32.6℃
  • 맑음3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산업단지 조기 조성 “시군구 특례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산업단지 조기 조성 “시군구 특례 신청”

승인권과 심의권 이원화 문제 해결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2건 특례 요청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심의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특례 2건을 요청했다.

 

천안시는 승인권과 심의권 이원화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청남도 지자체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승인 전 절차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다.

 

천안시는 지리적 위치,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정주 여건 등 사회기반시설이 뛰어나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 이전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대규모로 13개 산업단지를 동시 추진 중에 있어 특례 2건이 의결되면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천안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업체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해당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의견을 잘 수렴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청된 특례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의견수렴 후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