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4 22:39

  • 구름조금속초6.0℃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0.7℃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4.7℃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2.4℃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1.4℃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5.0℃
  • 흐림군산0.5℃
  • 맑음대구1.8℃
  • 구름많음전주1.7℃
  • 맑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3.9℃
  • 구름많음광주4.2℃
  • 구름조금부산6.5℃
  • 맑음통영6.0℃
  • 구름많음목포5.3℃
  • 구름많음여수5.1℃
  • 구름조금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3.8℃
  • 구름많음고창1.7℃
  • 구름많음순천-1.7℃
  • 구름많음홍성(예)-2.0℃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8.9℃
  • 구름많음고산7.6℃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0.6℃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1.0℃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1.9℃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보령0.6℃
  • 구름많음부여-1.7℃
  • 맑음금산-1.7℃
  • 맑음0.6℃
  • 구름많음부안1.8℃
  • 흐림임실-1.4℃
  • 구름많음정읍1.0℃
  • 구름많음남원0.1℃
  • 구름많음장수-2.7℃
  • 흐림고창군2.0℃
  • 구름많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4.8℃
  • 구름많음양산시1.9℃
  • 구름많음보성군-0.3℃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0.2℃
  • 구름많음해남1.7℃
  • 구름많음고흥0.0℃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1.7℃
  • 구름많음광양시4.2℃
  • 맑음진도군2.5℃
  • 맑음봉화-4.6℃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3.9℃
  • 구름많음영덕4.9℃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1.9℃
  • 구름많음합천0.2℃
  • 맑음밀양0.5℃
  • 흐림산청0.3℃
  • 맑음거제5.7℃
  • 흐림남해4.6℃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장혁 천안시의원,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혁 천안시의원,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위생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크기변환]장혁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등 필수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천안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 근거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중지·환수 규정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위생용품 지원을 일회성·선별적 복지가 아닌,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혁 의원은 "위생용품은 장애인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임에도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