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31 07:40

  • 흐림속초26.1℃
  • 흐림26.0℃
  • 흐림철원25.7℃
  • 흐림동두천27.2℃
  • 흐림파주26.7℃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5.5℃
  • 흐림백령도25.4℃
  • 구름많음북강릉24.8℃
  • 흐림강릉26.2℃
  • 흐림동해24.5℃
  • 흐림서울29.4℃
  • 흐림인천28.3℃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6.7℃
  • 흐림수원28.3℃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6.5℃
  • 흐림서산26.8℃
  • 흐림울진24.8℃
  • 흐림청주28.5℃
  • 흐림대전26.8℃
  • 흐림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7℃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6.5℃
  • 흐림군산25.1℃
  • 흐림대구25.5℃
  • 흐림전주25.9℃
  • 구름많음울산25.4℃
  • 구름조금창원26.6℃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여수26.0℃
  • 비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8.2℃
  • 구름많음고창25.2℃
  • 구름많음순천23.4℃
  • 흐림홍성(예)26.5℃
  • 흐림25.8℃
  • 구름많음제주28.4℃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조금성산28.8℃
  • 흐림서귀포28.0℃
  • 구름많음진주22.3℃
  • 흐림강화27.7℃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4.6℃
  • 흐림태백20.4℃
  • 흐림정선군21.4℃
  • 흐림제천23.1℃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6.2℃
  • 흐림부여25.5℃
  • 흐림금산24.4℃
  • 흐림25.8℃
  • 흐림부안25.7℃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조금고흥25.0℃
  • 흐림의령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2.9℃
  • 구름조금광양시27.3℃
  • 구름많음진도군27.6℃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2.6℃
  • 구름많음영덕24.4℃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거창22.3℃
  • 흐림합천23.1℃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3.0℃
  • 구름조금거제26.5℃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조금2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해양호 수산자원 보호 앞장

진수 5년차 맞은 충남해양호 올해 수산업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단속 등 시행

[크기변환]사본 -충남해양호.jpg

 

[시사캐치] 충남도의 어업지도선 충남해양호가 올해도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선다. 도는 올해부터 수산업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산업 제도의 기본인 수산업법이 지난 112일자로 전면개정 시행되면서 수산업법의 목적이 수산업 생산성 증대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어업관리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구실명제 및 어구 일제 회수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에 대한 신고제가1월부터 시행 중이다.

 

어업인이 사용한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 및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어구 보증금제또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충남해양호는 기존과 다른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과 안전 조업 지도 방식을 행해야 하는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에 도는 4월까지 개정된 법령에 대한 숙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충남해양호에 대한 정기 검사와 수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산란기 및 성어기를 맞이하는 5월과 10월 전국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6월 금어기, 추석 명절 특별단속 등 시기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어업지도선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8119일 진수된 충남해양호는 올해 5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당진부터 서천까지 이르는 충남 전 해상에서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 기간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단속(사법처분 105) 및 안전 조업 지도 활동(1580)을 펼쳤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충남해양호와 소속 직원은거친 바다의 최일선에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단속 및지도에 최선을 다해 왔다"올해 수산업 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위한 수산자원 보호 노력과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