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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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국인 주민 ‘소비쿠폰’ 휴일 찾아가는 신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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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국인 주민 ‘소비쿠폰’ 휴일 찾아가는 신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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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의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휴일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

 

아산시는 전체 인구의 약 10.7%가 외국인으로, 일부 초등학교는 학생의 70~80%가 외국인일 정도로 전국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높다. 시는 평일 근무로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휴일 특별 접수를 마련했다.

 

휴일 신청은 사전 전화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는 8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에서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내국인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다. 자격 확인과 구비서류 안내는 아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콜센터(041-536-4830~4832)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휴일 접수 운영과 함께 현장 홍보, 읍면동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급률을 높여왔다. 8월 10일 기준 지급률은 96.4%로, 이는 꾸준한 현장 활동과 세심한 행정 지원의 성과라는 평가다.


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아산시는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휴일 신청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포용과 배려의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꼭 필요한 모든 분들께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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