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7 18:37

  • 맑음속초15.5℃
  • 맑음20.5℃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7.3℃
  • 구름조금대관령12.3℃
  • 맑음춘천20.5℃
  • 맑음백령도14.7℃
  • 구름조금북강릉17.4℃
  • 구름조금강릉18.8℃
  • 구름많음동해15.4℃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20.8℃
  • 맑음울릉도15.2℃
  • 구름조금수원16.1℃
  • 맑음영월20.2℃
  • 맑음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청주19.0℃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조금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8.3℃
  • 구름조금군산14.9℃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조금울산16.4℃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광주18.6℃
  • 구름조금부산16.4℃
  • 맑음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6.4℃
  • 맑음여수16.4℃
  • 맑음흑산도13.7℃
  • 구름조금완도17.9℃
  • 맑음고창15.2℃
  • 구름많음순천16.6℃
  • 구름많음홍성(예)16.5℃
  • 구름많음18.7℃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6.9℃
  • 흐림서귀포17.0℃
  • 구름많음진주17.1℃
  • 맑음강화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19.2℃
  • 구름조금인제18.6℃
  • 맑음홍천20.4℃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조금정선군19.0℃
  • 맑음제천19.2℃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천안17.8℃
  • 맑음보령14.9℃
  • 구름많음부여18.1℃
  • 구름조금금산18.8℃
  • 구름많음19.0℃
  • 구름조금부안15.2℃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6.7℃
  • 구름조금남원19.1℃
  • 구름조금장수16.6℃
  • 구름조금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5.5℃
  • 맑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8.2℃
  • 구름조금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8.6℃
  • 구름조금보성군18.1℃
  • 구름조금강진군19.3℃
  • 구름조금장흥19.4℃
  • 구름조금해남18.1℃
  • 구름조금고흥17.2℃
  • 구름많음의령군20.7℃
  • 구름많음함양군20.8℃
  • 맑음광양시18.3℃
  • 구름조금진도군16.0℃
  • 구름조금봉화17.6℃
  • 구름조금영주19.2℃
  • 구름많음문경19.9℃
  • 구름많음청송군17.0℃
  • 구름많음영덕14.4℃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구미21.3℃
  • 구름조금영천19.2℃
  • 구름조금경주시18.7℃
  • 구름많음거창18.6℃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밀양19.2℃
  • 구름많음산청18.3℃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6.9℃
  • 구름조금17.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