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2023년 기준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산시청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자금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신청자 중 매출액 확인이 누락돼 반려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오는 5월 16일까지 아산시 지역경제과에 보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