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4 12:49

  • 흐림속초29.4℃
  • 비25.6℃
  • 흐림철원24.5℃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22.7℃
  • 흐림춘천25.9℃
  • 흐림백령도27.8℃
  • 비북강릉29.4℃
  • 흐림강릉30.1℃
  • 흐림동해30.8℃
  • 흐림서울25.3℃
  • 비인천24.9℃
  • 흐림원주27.1℃
  • 구름많음울릉도29.0℃
  • 비수원25.8℃
  • 흐림영월25.9℃
  • 흐림충주27.2℃
  • 흐림서산26.2℃
  • 흐림울진29.8℃
  • 흐림청주30.7℃
  • 구름많음대전31.2℃
  • 구름조금추풍령30.8℃
  • 구름조금안동31.8℃
  • 구름조금상주32.0℃
  • 구름많음포항32.6℃
  • 구름조금군산31.6℃
  • 구름조금대구32.3℃
  • 구름조금전주31.3℃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1.6℃
  • 구름많음광주31.4℃
  • 구름조금부산30.4℃
  • 구름조금통영30.7℃
  • 맑음목포30.8℃
  • 구름조금여수29.9℃
  • 구름많음흑산도30.0℃
  • 맑음완도32.3℃
  • 구름조금고창30.7℃
  • 구름조금순천
  • 흐림홍성(예)25.9℃
  • 흐림28.3℃
  • 구름조금제주31.2℃
  • 맑음고산29.5℃
  • 구름많음성산31.0℃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조금진주28.5℃
  • 흐림강화25.7℃
  • 흐림양평25.5℃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5.8℃
  • 흐림홍천26.0℃
  • 흐림태백25.5℃
  • 흐림정선군27.0℃
  • 흐림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9.3℃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8℃
  • 구름많음부여30.1℃
  • 구름많음금산31.1℃
  • 구름많음28.5℃
  • 구름많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조금정읍31.8℃
  • 구름많음남원31.0℃
  • 구름조금장수29.3℃
  • 구름많음고창군30.8℃
  • 구름조금영광군31.3℃
  • 구름조금김해시32.7℃
  • 구름많음순창군31.0℃
  • 구름조금북창원33.1℃
  • 구름조금양산시32.4℃
  • 구름조금보성군30.7℃
  • 구름조금강진군32.6℃
  • 구름조금장흥32.5℃
  • 구름조금해남31.3℃
  • 맑음고흥32.7℃
  • 구름조금의령군31.8℃
  • 구름많음함양군30.7℃
  • 구름조금광양시31.2℃
  • 구름많음진도군30.6℃
  • 구름많음봉화28.8℃
  • 흐림영주28.9℃
  • 구름많음문경32.0℃
  • 구름조금청송군31.1℃
  • 구름조금영덕32.7℃
  • 구름조금의성32.3℃
  • 구름조금구미33.0℃
  • 구름조금영천32.1℃
  • 구름조금경주시32.5℃
  • 구름조금거창31.6℃
  • 구름조금합천32.6℃
  • 구름조금밀양32.6℃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거제29.1℃
  • 구름조금남해31.2℃
  • 구름조금3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