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6 00:37

  • 구름많음속초25.8℃
  • 비26.5℃
  • 흐림철원25.4℃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5.7℃
  • 구름조금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7.6℃
  • 흐림백령도23.5℃
  • 구름조금북강릉26.7℃
  • 맑음강릉28.1℃
  • 맑음동해31.3℃
  • 천둥번개서울28.0℃
  • 흐림인천27.6℃
  • 흐림원주28.9℃
  • 맑음울릉도27.8℃
  • 천둥번개수원26.6℃
  • 구름많음영월27.4℃
  • 흐림충주27.2℃
  • 흐림서산31.2℃
  • 맑음울진29.4℃
  • 구름조금청주29.2℃
  • 흐림대전28.4℃
  • 구름조금추풍령25.1℃
  • 구름조금안동28.8℃
  • 구름조금상주28.3℃
  • 맑음포항29.6℃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조금대구28.3℃
  • 구름많음전주28.7℃
  • 맑음울산27.4℃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부산28.0℃
  • 구름조금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8.5℃
  • 맑음여수27.0℃
  • 구름조금흑산도28.0℃
  • 맑음완도28.9℃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순천24.0℃
  • 천둥번개홍성(예)25.9℃
  • 구름조금27.0℃
  • 맑음제주28.7℃
  • 구름조금고산28.1℃
  • 맑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8.7℃
  • 맑음진주26.7℃
  • 흐림강화26.3℃
  • 흐림양평27.4℃
  • 구름많음이천27.3℃
  • 구름많음인제23.3℃
  • 구름많음홍천28.0℃
  • 구름조금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제천25.2℃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조금천안27.7℃
  • 구름많음보령28.8℃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조금금산28.3℃
  • 구름많음27.9℃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5.8℃
  • 구름조금정읍28.3℃
  • 구름조금남원27.8℃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조금김해시27.5℃
  • 구름조금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8.3℃
  • 구름조금양산시27.6℃
  • 구름조금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7.4℃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7.9℃
  • 구름조금고흥27.1℃
  • 구름조금의령군26.9℃
  • 맑음함양군24.8℃
  • 구름조금광양시26.7℃
  • 구름조금진도군28.1℃
  • 맑음봉화24.0℃
  • 구름많음영주25.2℃
  • 구름조금문경26.1℃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9.4℃
  • 맑음의성26.6℃
  • 구름조금구미28.8℃
  • 맑음영천27.8℃
  • 구름조금경주시26.9℃
  • 맑음거창24.9℃
  • 구름조금합천27.5℃
  • 구름조금밀양28.2℃
  • 맑음산청25.7℃
  • 구름조금거제27.3℃
  • 맑음남해27.7℃
  • 구름조금27.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홍성현 충남도의원 “교육공무원 직무중 소송비용 지원”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홍성현 충남도의원 “교육공무원 직무중 소송비용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 대표발의 ‘공무원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예고
정당한 직무수행중 수사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심급별 1000만원 범위내 지원

400.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레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해당 공무원에게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진행 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성현 의원은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8일부터 열리는 제 342회 임시회에서 심의 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