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5 05:43

  • 맑음속초25.3℃
  • 박무23.0℃
  • 맑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조금파주21.8℃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3.2℃
  • 안개백령도22.7℃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5.1℃
  • 박무서울24.5℃
  • 박무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3.1℃
  • 구름조금울릉도26.6℃
  • 구름많음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2.3℃
  • 구름조금충주23.2℃
  • 구름조금서산24.3℃
  • 구름조금울진25.1℃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안동23.3℃
  • 구름조금상주24.7℃
  • 맑음포항26.9℃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24.9℃
  • 구름많음전주25.8℃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5.8℃
  • 박무광주25.3℃
  • 맑음부산27.1℃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6.1℃
  • 안개흑산도25.9℃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3.9℃
  • 맑음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4.4℃
  • 구름조금23.9℃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5.5℃
  • 맑음성산24.2℃
  • 맑음서귀포25.7℃
  • 맑음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2.2℃
  • 구름많음양평23.3℃
  • 구름조금이천23.1℃
  • 맑음인제22.3℃
  • 맑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1.2℃
  • 맑음제천21.6℃
  • 구름조금보은23.2℃
  • 구름조금천안23.1℃
  • 구름조금보령25.2℃
  • 맑음부여24.2℃
  • 맑음금산24.5℃
  • 구름조금24.2℃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4.4℃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1.9℃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4.7℃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봉화20.4℃
  • 구름많음영주21.5℃
  • 맑음문경
  • 흐림청송군22.6℃
  • 구름조금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4℃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1.9℃
  • 맑음합천23.7℃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2℃
  • 맑음2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지원 대상 넓힌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지원 대상 넓힌다

15일부터 자녀 모두 18세 이하→막내 자녀 18세 이하로 확대 적용

f_1. 대전시‘꿈나무사랑카드’혜택 지원 대상 넓힌다.jpg


[시사캐치] 대전시가 다자녀 가정을 위한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오는 8월 15일부터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정이 도시철도 요금 면제,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꿈나무사랑카드’는 2007년 7월 도입된 이후, 대전시가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요금 면제를 시행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자녀 우대업체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왔다.

 

이번 기준 완화는 2024년 12월 개정·공포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급 대상은 ①대전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②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로 확대된다.

(기존 기준 : 모든 자녀 18세 이하)

 

현재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건수는 42,785건이며, 참여 중인 다자녀 우대업체는 633곳에 달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신규 수혜 가구 5,000여 가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카드 소지자는 ▲도시철도 요금 면제 ▲갑천 야외 물놀이장 이용료 50% 할인 ▲다자녀 우대제 참여업체에서 품목별 2~5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우대업체로 참여를 원하는 지역업체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참여 현판이 제공된다. 특히, 다자녀 우대제 우수 참여업체로 선정될 경우 대전광역시장 표창도 수여된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발급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대전시청 콜센터(042-120)나 각 구청 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