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3 15:46

  • 흐림속초29.9℃
  • 흐림31.9℃
  • 흐림철원31.7℃
  • 흐림동두천31.0℃
  • 흐림파주29.7℃
  • 흐림대관령28.1℃
  • 흐림춘천32.3℃
  • 흐림백령도28.0℃
  • 흐림북강릉31.4℃
  • 흐림강릉32.9℃
  • 흐림동해30.3℃
  • 흐림서울32.1℃
  • 흐림인천30.7℃
  • 흐림원주32.0℃
  • 흐림울릉도28.5℃
  • 흐림수원30.5℃
  • 구름많음영월32.1℃
  • 흐림충주31.3℃
  • 흐림서산27.8℃
  • 흐림울진28.4℃
  • 흐림청주31.6℃
  • 흐림대전30.5℃
  • 흐림추풍령29.1℃
  • 구름많음안동30.6℃
  • 흐림상주30.5℃
  • 흐림포항32.9℃
  • 흐림군산28.1℃
  • 흐림대구32.4℃
  • 비전주29.8℃
  • 흐림울산31.2℃
  • 구름많음창원31.2℃
  • 비광주25.2℃
  • 구름많음부산32.1℃
  • 구름많음통영30.7℃
  • 흐림목포29.7℃
  • 흐림여수29.8℃
  • 천둥번개흑산도26.5℃
  • 흐림완도29.8℃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5.7℃
  • 비홍성(예)28.6℃
  • 흐림30.2℃
  • 비제주31.5℃
  • 구름많음고산29.2℃
  • 구름많음성산30.2℃
  • 흐림서귀포29.6℃
  • 흐림진주29.1℃
  • 흐림강화29.0℃
  • 흐림양평30.1℃
  • 흐림이천30.9℃
  • 흐림인제30.4℃
  • 흐림홍천31.1℃
  • 흐림태백29.6℃
  • 구름많음정선군33.3℃
  • 흐림제천30.2℃
  • 흐림보은29.2℃
  • 흐림천안29.8℃
  • 흐림보령27.5℃
  • 흐림부여29.0℃
  • 흐림금산30.2℃
  • 흐림29.8℃
  • 흐림부안26.1℃
  • 흐림임실27.5℃
  • 흐림정읍27.3℃
  • 흐림남원29.6℃
  • 흐림장수28.0℃
  • 흐림고창군26.3℃
  • 흐림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31.2℃
  • 흐림순창군27.2℃
  • 구름많음북창원31.8℃
  • 구름많음양산시32.9℃
  • 흐림보성군29.9℃
  • 흐림강진군29.6℃
  • 흐림장흥27.7℃
  • 흐림해남29.5℃
  • 흐림고흥31.0℃
  • 흐림의령군30.3℃
  • 흐림함양군29.5℃
  • 구름많음광양시30.0℃
  • 흐림진도군28.7℃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30.8℃
  • 흐림문경30.3℃
  • 흐림청송군30.2℃
  • 흐림영덕30.3℃
  • 흐림의성31.8℃
  • 흐림구미31.3℃
  • 흐림영천31.2℃
  • 흐림경주시32.8℃
  • 흐림거창29.3℃
  • 흐림합천30.5℃
  • 구름많음밀양33.0℃
  • 흐림산청28.6℃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남해29.3℃
  • 구름많음32.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인상

임산부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천안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8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한 사업이다.

 

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금 인상을 추진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페)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천안시 관내 택시 이용 또는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단,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교통비 상향은 임산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확대 조치로, 출산 친화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밀착한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