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4 12:03

  • 구름많음속초25.8℃
  • 구름많음26.8℃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조금파주28.9℃
  • 흐림대관령25.1℃
  • 구름많음춘천27.4℃
  • 구름조금백령도26.2℃
  • 구름많음북강릉27.1℃
  • 구름많음강릉28.9℃
  • 구름많음동해27.2℃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조금인천28.5℃
  • 흐림원주25.3℃
  • 비울릉도26.5℃
  • 구름많음수원28.2℃
  • 구름많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9.0℃
  • 구름많음서산27.9℃
  • 구름많음울진28.1℃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대전29.3℃
  • 흐림추풍령28.7℃
  • 구름많음안동29.6℃
  • 흐림상주26.3℃
  • 구름많음포항31.4℃
  • 구름많음군산28.5℃
  • 구름많음대구31.2℃
  • 구름많음전주28.7℃
  • 구름많음울산30.5℃
  • 구름많음창원30.3℃
  • 비광주28.2℃
  • 흐림부산30.2℃
  • 흐림통영28.3℃
  • 흐림목포27.9℃
  • 박무여수29.4℃
  • 구름많음흑산도28.9℃
  • 구름조금완도30.6℃
  • 구름많음고창28.4℃
  • 구름많음순천28.4℃
  • 흐림홍성(예)27.5℃
  • 구름많음30.2℃
  • 흐림제주32.4℃
  • 흐림고산27.6℃
  • 구름많음성산29.9℃
  • 흐림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9.6℃
  • 맑음강화28.9℃
  • 구름많음양평26.0℃
  • 구름많음이천26.4℃
  • 구름많음인제26.3℃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7.2℃
  • 흐림정선군28.1℃
  • 구름많음제천25.4℃
  • 흐림보은26.9℃
  • 구름많음천안28.0℃
  • 흐림보령27.5℃
  • 구름많음부여30.4℃
  • 흐림금산28.4℃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부안28.9℃
  • 흐림임실25.9℃
  • 구름많음정읍28.5℃
  • 흐림남원27.9℃
  • 흐림장수25.8℃
  • 흐림고창군28.0℃
  • 구름많음영광군29.2℃
  • 구름많음김해시30.3℃
  • 흐림순창군27.0℃
  • 구름많음북창원31.8℃
  • 구름많음양산시32.4℃
  • 구름많음보성군30.7℃
  • 구름많음강진군31.2℃
  • 구름많음장흥32.0℃
  • 구름많음해남30.4℃
  • 구름많음고흥31.0℃
  • 흐림의령군29.7℃
  • 흐림함양군28.9℃
  • 흐림광양시29.4℃
  • 구름조금진도군30.3℃
  • 흐림봉화25.1℃
  • 구름많음영주25.8℃
  • 구름많음문경26.1℃
  • 구름많음청송군31.4℃
  • 구름조금영덕31.5℃
  • 흐림의성31.4℃
  • 구름많음구미31.7℃
  • 구름많음영천30.1℃
  • 구름많음경주시32.6℃
  • 구름많음거창30.5℃
  • 흐림합천29.1℃
  • 흐림밀양30.7℃
  • 구름많음산청29.2℃
  • 구름많음거제28.8℃
  • 구름많음남해29.9℃
  • 구름많음31.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서북구, 지방세 환급금 3억8000만 원 일제 정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서북구, 지방세 환급금 3억8000만 원 일제 정리

[시사캐치]천안시 서북구가 12월 한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북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억8000만 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국세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주민등록지 불일치 및 해외 장기 체류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서북구는 미지급 대상자들에게 통지서 발송, 환급 신청 방법 개선 및 홍보 등을 통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문자 수신 전용(041-581-1110)·팩스(041-521-6199)·전화(041-521-6154) 신청도 가능하다.

 

환급금 수령 대신 기부를 선택하면 충남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급금 통지서상의 기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문자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기부금액은 소득세법 등에 따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은 납세자도 위택스를 통해 사전에 지방세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김형목 서북구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