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6 19:40

  • 맑음속초10.2℃
  • 맑음17.6℃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8.0℃
  • 안개백령도5.1℃
  • 맑음북강릉10.5℃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1.9℃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7.5℃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7.1℃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7.6℃
  • 맑음대구20.4℃
  • 맑음전주13.3℃
  • 맑음울산13.1℃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9.3℃
  • 맑음여수14.0℃
  • 맑음흑산도6.7℃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1.4℃
  • 맑음15.7℃
  • 맑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5.2℃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9.9℃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6.2℃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6.8℃
  • 맑음17.0℃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15.0℃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1.4℃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8.3℃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13.5℃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17.6℃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5.6℃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8.9℃
  • 맑음밀양16.6℃
  • 맑음산청18.5℃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4.8℃
  • 맑음1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