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7 23:33

  • 맑음속초22.4℃
  • 맑음20.7℃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0.5℃
  • 맑음파주19.6℃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21.1℃
  • 안개백령도15.9℃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2.9℃
  • 구름조금울릉도23.3℃
  • 맑음수원21.6℃
  • 구름조금영월19.8℃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1.0℃
  • 흐림울진22.9℃
  • 맑음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3.5℃
  • 구름조금상주24.3℃
  • 구름많음포항25.3℃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2.5℃
  • 구름많음울산21.6℃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19.9℃
  • 맑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많음흑산도19.9℃
  • 맑음완도20.1℃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2.5℃
  • 맑음22.7℃
  • 구름조금제주22.2℃
  • 구름조금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조금서귀포21.8℃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18.8℃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2.1℃
  • 맑음인제19.6℃
  • 맑음홍천20.9℃
  • 구름조금태백17.3℃
  • 구름조금정선군18.4℃
  • 맑음제천19.5℃
  • 흐림보은23.1℃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3.5℃
  • 맑음22.5℃
  • 맑음부안20.8℃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1.5℃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0.3℃
  • 구름조금고흥19.6℃
  • 구름많음의령군21.2℃
  • 맑음함양군21.4℃
  • 구름조금광양시22.4℃
  • 맑음진도군19.1℃
  • 구름많음봉화19.9℃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22.6℃
  • 맑음청송군21.3℃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4.0℃
  • 구름조금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3.3℃
  • 맑음거창21.4℃
  • 구름많음합천23.6℃
  • 구름조금밀양23.8℃
  • 구름조금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지민규 의원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민규 의원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통과

결산서·기금결산자료 별도 안건으로 의회 제출 의무화

[크기변환][크기변환][크기변환]600 -지민규.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명세는 결산서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도 의회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하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기능은 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예산 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