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4 09:39

  • 구름많음속초25.0℃
  • 흐림24.3℃
  • 구름조금철원27.6℃
  • 구름조금동두천25.7℃
  • 구름조금파주26.7℃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4.1℃
  • 맑음백령도25.2℃
  • 구름많음북강릉24.6℃
  • 흐림강릉25.0℃
  • 흐림동해24.1℃
  • 구름조금서울26.0℃
  • 구름조금인천26.8℃
  • 흐림원주24.3℃
  • 흐림울릉도26.5℃
  • 흐림수원25.1℃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7℃
  • 구름조금청주29.0℃
  • 구름조금대전28.9℃
  • 흐림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7.8℃
  • 구름많음상주25.9℃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조금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8.9℃
  • 흐림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8.8℃
  • 구름많음창원29.8℃
  • 비광주26.9℃
  • 흐림부산29.0℃
  • 구름많음통영28.7℃
  • 비목포27.9℃
  • 흐림여수28.6℃
  • 흐림흑산도27.9℃
  • 구름많음완도29.6℃
  • 흐림고창27.4℃
  • 흐림순천27.1℃
  • 흐림홍성(예)26.0℃
  • 구름조금27.8℃
  • 구름많음제주31.5℃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8.6℃
  • 비서귀포28.4℃
  • 구름많음진주28.3℃
  • 맑음강화26.5℃
  • 흐림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4.2℃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3.4℃
  • 흐림정선군24.0℃
  • 흐림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5.2℃
  • 구름많음천안27.1℃
  • 흐림보령26.4℃
  • 구름조금부여28.4℃
  • 흐림금산27.2℃
  • 구름조금28.2℃
  • 구름조금부안27.7℃
  • 흐림임실26.9℃
  • 흐림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7.3℃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순창군28.1℃
  • 구름많음북창원29.9℃
  • 구름많음양산시29.1℃
  • 흐림보성군28.8℃
  • 흐림강진군29.0℃
  • 흐림장흥29.7℃
  • 구름많음해남30.1℃
  • 구름많음고흥29.6℃
  • 구름많음의령군28.8℃
  • 구름많음함양군27.0℃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조금진도군29.1℃
  • 흐림봉화23.9℃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4.1℃
  • 구름조금청송군30.1℃
  • 구름조금영덕28.8℃
  • 구름조금의성29.2℃
  • 구름많음구미28.4℃
  • 구름조금영천28.3℃
  • 구름많음경주시29.3℃
  • 구름많음거창26.4℃
  • 구름많음합천28.3℃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산청28.4℃
  • 구름많음거제28.4℃
  • 구름많음남해29.3℃
  • 흐림2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