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15:32

  • 맑음속초25.9℃
  • 구름조금29.7℃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9.5℃
  • 맑음파주28.7℃
  • 맑음대관령25.8℃
  • 맑음춘천30.1℃
  • 박무백령도18.7℃
  • 맑음북강릉30.0℃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30.5℃
  • 맑음인천25.4℃
  • 맑음원주29.4℃
  • 맑음울릉도27.2℃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29.3℃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8.5℃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30.8℃
  • 맑음대전31.2℃
  • 맑음추풍령29.5℃
  • 맑음안동30.3℃
  • 맑음상주31.0℃
  • 구름조금포항32.5℃
  • 맑음군산29.4℃
  • 맑음대구32.7℃
  • 맑음전주31.1℃
  • 맑음울산28.6℃
  • 맑음창원28.6℃
  • 맑음광주31.6℃
  • 박무부산21.2℃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9.1℃
  • 맑음여수25.5℃
  • 박무흑산도21.7℃
  • 맑음완도30.0℃
  • 맑음고창31.8℃
  • 맑음순천30.9℃
  • 맑음홍성(예)30.1℃
  • 맑음30.0℃
  • 맑음제주24.4℃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5.2℃
  • 맑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9.0℃
  • 맑음강화24.0℃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30.3℃
  • 맑음인제29.0℃
  • 맑음홍천30.0℃
  • 구름조금태백28.6℃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8.2℃
  • 맑음보은29.4℃
  • 구름조금천안29.7℃
  • 맑음보령27.3℃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30.5℃
  • 맑음29.5℃
  • 맑음부안29.9℃
  • 맑음임실30.2℃
  • 맑음정읍32.4℃
  • 맑음남원30.4℃
  • 맑음장수28.8℃
  • 맑음고창군31.4℃
  • 맑음영광군31.2℃
  • 맑음김해시27.8℃
  • 맑음순창군31.1℃
  • 맑음북창원31.2℃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30.0℃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9.7℃
  • 맑음고흥30.0℃
  • 맑음의령군30.5℃
  • 맑음함양군32.2℃
  • 맑음광양시30.6℃
  • 맑음진도군28.2℃
  • 맑음봉화29.1℃
  • 맑음영주29.6℃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9.1℃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2.7℃
  • 맑음영천32.2℃
  • 맑음경주시33.1℃
  • 맑음거창32.7℃
  • 맑음합천32.1℃
  • 맑음밀양32.7℃
  • 맑음산청30.9℃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9.2℃
  • 맑음27.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