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6 21:18

  • 맑음속초27.6℃
  • 맑음27.7℃
  • 맑음철원26.8℃
  • 맑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8.7℃
  • 구름조금백령도24.3℃
  • 맑음북강릉28.8℃
  • 맑음강릉31.1℃
  • 맑음동해27.8℃
  • 맑음서울32.9℃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0.1℃
  • 맑음울릉도27.3℃
  • 맑음수원29.9℃
  • 맑음영월27.1℃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8.6℃
  • 맑음울진27.2℃
  • 맑음청주32.9℃
  • 맑음대전30.8℃
  • 맑음추풍령27.4℃
  • 맑음안동30.5℃
  • 맑음상주29.0℃
  • 맑음포항30.2℃
  • 구름조금군산29.1℃
  • 맑음대구29.9℃
  • 맑음전주31.4℃
  • 맑음울산27.2℃
  • 맑음창원29.4℃
  • 맑음광주30.8℃
  • 맑음부산29.1℃
  • 맑음통영28.1℃
  • 맑음목포29.1℃
  • 맑음여수29.3℃
  • 박무흑산도27.0℃
  • 맑음완도27.6℃
  • 맑음고창29.0℃
  • 맑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9.2℃
  • 맑음30.5℃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조금고산28.0℃
  • 맑음성산28.1℃
  • 맑음서귀포29.6℃
  • 맑음진주27.5℃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8.9℃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8.5℃
  • 맑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6.2℃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7.8℃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9.7℃
  • 맑음금산28.3℃
  • 맑음29.9℃
  • 맑음부안28.5℃
  • 맑음임실28.6℃
  • 맑음정읍30.0℃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8.3℃
  • 맑음김해시29.5℃
  • 맑음순창군28.5℃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4℃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8.9℃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8℃
  • 맑음의령군26.0℃
  • 구름조금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7.1℃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9.3℃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7.1℃
  • 구름조금거창26.3℃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9.5℃
  • 구름조금산청28.1℃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7.8℃
  • 맑음29.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명노봉 의원, ‘아산시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명노봉 의원, ‘아산시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 가결

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기대

f_사진_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명노봉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7월 25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아산시의원 1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 시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전수 실태조사에 따른 권고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모 또는 외부추천방식 병행을 통한 심사위원회 구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누리집(홈페이지 등) 공개 및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공개 의무 강화 ▲공무국외출장결과 적법성과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공무국외출장 경비 예산 편성 기준 및 국외 여비 지출의 명확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명노봉 의원은 "이번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이를 계기로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