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23:48

  • 맑음속초7.1℃
  • 구름많음-1.1℃
  • 구름많음철원-2.4℃
  • 흐림동두천-2.8℃
  • 흐림파주-3.5℃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2.0℃
  • 황사백령도-4.7℃
  • 맑음북강릉7.0℃
  • 맑음강릉7.4℃
  • 맑음동해8.4℃
  • 구름많음서울-1.8℃
  • 구름많음인천-3.2℃
  • 구름많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8.1℃
  • 구름많음수원-0.7℃
  • 구름많음영월2.4℃
  • 흐림충주2.1℃
  • 흐림서산-1.1℃
  • 맑음울진5.6℃
  • 흐림청주1.7℃
  • 구름많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3.2℃
  • 흐림안동5.0℃
  • 흐림상주4.3℃
  • 맑음포항8.7℃
  • 구름많음군산1.6℃
  • 구름많음대구8.0℃
  • 구름많음전주2.6℃
  • 구름많음울산8.3℃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광주3.6℃
  • 구름많음부산8.3℃
  • 구름많음통영6.5℃
  • 흐림목포3.4℃
  • 구름많음여수8.1℃
  • 구름많음흑산도3.9℃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4.2℃
  • 흐림홍성(예)0.4℃
  • 흐림0.7℃
  • 맑음제주8.2℃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7.2℃
  • 맑음서귀포10.4℃
  • 흐림진주7.5℃
  • 흐림강화-4.0℃
  • 구름많음양평1.6℃
  • 구름많음이천1.2℃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많음홍천2.5℃
  • 구름많음태백2.7℃
  • 구름많음정선군3.9℃
  • 구름많음제천1.7℃
  • 흐림보은2.1℃
  • 흐림천안0.9℃
  • 흐림보령0.7℃
  • 구름많음부여1.3℃
  • 구름많음금산2.8℃
  • 구름많음1.4℃
  • 흐림부안2.3℃
  • 흐림임실2.3℃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3.0℃
  • 구름많음장수1.0℃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2.5℃
  • 구름많음김해시8.2℃
  • 흐림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8.4℃
  • 구름많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4.7℃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많음해남4.2℃
  • 맑음고흥5.9℃
  • 흐림의령군4.5℃
  • 구름많음함양군5.9℃
  • 흐림광양시6.1℃
  • 구름많음진도군4.1℃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많음영주3.8℃
  • 흐림문경3.6℃
  • 흐림청송군5.8℃
  • 구름많음영덕7.8℃
  • 흐림의성-1.2℃
  • 흐림구미6.1℃
  • 맑음영천7.4℃
  • 구름많음경주시5.2℃
  • 구름많음거창3.3℃
  • 흐림합천3.6℃
  • 흐림밀양3.1℃
  • 구름많음산청6.0℃
  • 흐림거제6.6℃
  • 구름많음남해6.5℃
  • 구름많음3.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