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15:23

  • 맑음속초10.3℃
  • 구름많음7.9℃
  • 흐림철원6.2℃
  • 구름많음동두천8.1℃
  • 구름많음파주6.8℃
  • 맑음대관령3.2℃
  • 흐림춘천7.9℃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1.5℃
  • 구름많음동해11.8℃
  • 연무서울8.9℃
  • 박무인천6.6℃
  • 구름많음원주9.4℃
  • 맑음울릉도10.0℃
  • 구름많음수원8.7℃
  • 구름많음영월8.4℃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3.0℃
  • 구름많음청주12.4℃
  • 구름많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1.1℃
  • 구름많음안동10.4℃
  • 맑음상주11.0℃
  • 맑음포항14.0℃
  • 맑음군산9.6℃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2.7℃
  • 맑음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3.2℃
  • 맑음통영13.4℃
  • 맑음목포10.8℃
  • 맑음여수13.0℃
  • 박무흑산도10.1℃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3.9℃
  • 구름많음홍성(예)9.8℃
  • 구름많음12.1℃
  • 맑음제주13.5℃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5.6℃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6.7℃
  • 구름많음양평8.4℃
  • 구름많음이천11.8℃
  • 흐림인제6.5℃
  • 구름많음홍천7.7℃
  • 맑음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7.8℃
  • 구름많음제천8.1℃
  • 구름많음보은10.7℃
  • 구름많음천안11.8℃
  • 구름많음보령8.8℃
  • 맑음부여12.0℃
  • 구름많음금산11.4℃
  • 구름많음11.6℃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5.3℃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7℃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0.8℃
  • 구름많음봉화8.9℃
  • 맑음영주9.6℃
  • 맑음문경10.8℃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2.0℃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3.5℃
  • 맑음경주시14.3℃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3.9℃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철호 아산시의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철호 아산시의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가정 의료비 지원 확대 필요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크기변환]662166054_HP9B07zF_e3d06b10d563faf6cf4f45bf00516668cd7bd792.jpg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이번 11월 28일 제240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현 아산시 지원액과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의 기준과 동일한 상황으로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에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첫째아일 때 소득수준이 기준 이상이라면 지원을 못 받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함으로써 이번 천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행 기준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천철호 의원은 "첫째아를 출산하고 병원까지 다니게 된다면 부모가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까지 못 받게 된다면 둘째 낳을 생각을 하겠느냐”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다자녀(2명이상)가구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첫째아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 설명: 천철호 의원이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