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1:17

  • 맑음속초23.6℃
  • 맑음19.5℃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3℃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4.4℃
  • 맑음춘천19.6℃
  • 안개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1.8℃
  • 맑음서울22.7℃
  • 흐림인천20.5℃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0.6℃
  • 구름조금영월18.9℃
  • 구름조금충주21.5℃
  • 구름많음서산20.4℃
  • 구름조금울진23.1℃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조금안동22.7℃
  • 흐림상주23.3℃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군산20.7℃
  • 구름많음대구23.1℃
  • 맑음전주22.3℃
  • 구름많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2.3℃
  • 맑음광주21.9℃
  • 안개부산20.9℃
  • 구름많음통영20.1℃
  • 맑음목포20.4℃
  • 구름조금여수20.8℃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20.9℃
  • 구름조금순천19.6℃
  • 맑음홍성(예)21.1℃
  • 맑음22.8℃
  • 맑음제주21.7℃
  • 맑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19.8℃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조금진주20.7℃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8℃
  • 흐림태백16.6℃
  • 구름조금정선군17.2℃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2.1℃
  • 맑음22.1℃
  • 맑음부안20.3℃
  • 맑음임실20.2℃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21.3℃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20.0℃
  • 구름많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2.1℃
  • 구름조금보성군21.1℃
  • 맑음강진군21.0℃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0℃
  • 구름조금고흥18.3℃
  • 구름많음의령군20.9℃
  • 구름조금함양군20.1℃
  • 구름조금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8.0℃
  • 흐림봉화19.2℃
  • 흐림영주21.0℃
  • 구름많음문경22.2℃
  • 구름조금청송군20.4℃
  • 구름조금영덕21.8℃
  • 구름조금의성21.8℃
  • 구름조금구미23.9℃
  • 구름많음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거창20.4℃
  • 구름조금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1.1℃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조금남해20.4℃
  • 흐림21.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