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3:52

  • 맑음속초21.2℃
  • 맑음18.2℃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9.8℃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8.4℃
  • 안개백령도14.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7℃
  • 흐림동해22.0℃
  • 박무서울22.0℃
  • 박무인천20.5℃
  • 맑음원주20.6℃
  • 구름조금울릉도22.5℃
  • 박무수원20.5℃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충주20.8℃
  • 흐림서산18.6℃
  • 구름조금울진23.5℃
  • 구름조금청주22.4℃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19.7℃
  • 비안동21.5℃
  • 맑음상주22.6℃
  • 구름조금포항23.3℃
  • 맑음군산20.5℃
  • 구름조금대구22.2℃
  • 박무전주21.7℃
  • 박무울산19.6℃
  • 구름많음창원21.4℃
  • 박무광주20.9℃
  • 안개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9.8℃
  • 박무목포19.5℃
  • 박무여수20.4℃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9.7℃
  • 구름조금순천19.0℃
  • 박무홍성(예)19.7℃
  • 맑음21.1℃
  • 구름조금제주21.3℃
  • 구름많음고산19.5℃
  • 구름많음성산19.6℃
  • 안개서귀포19.9℃
  • 구름조금진주20.6℃
  • 흐림강화19.4℃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1.6℃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조금정선군16.9℃
  • 구름조금제천18.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19.7℃
  • 흐림보령20.0℃
  • 구름많음부여20.3℃
  • 맑음금산21.0℃
  • 맑음20.6℃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9.6℃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0℃
  • 맑음장수18.1℃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0.8℃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20.3℃
  • 맑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0℃
  • 구름조금고흥17.6℃
  • 구름조금의령군20.6℃
  • 맑음함양군19.4℃
  • 구름조금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7.0℃
  • 흐림봉화18.9℃
  • 구름조금영주20.6℃
  • 맑음문경20.5℃
  • 구름조금청송군20.2℃
  • 구름많음영덕21.4℃
  • 맑음의성22.4℃
  • 맑음구미22.3℃
  • 구름조금영천22.4℃
  • 구름조금경주시21.4℃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21.8℃
  • 구름조금밀양22.1℃
  • 맑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남해19.4℃
  • 흐림21.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