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는 경로당 등 일부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쉼터당 연간 1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 전기요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쉼터마다 면적이나 이용자 수 편차가 큼에도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등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일률적인 지원 방식은 시설의 실제 운영 상황과 이용자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쉼터의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냉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충청남도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난방비 지원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오인철 의원은 "쉼터의 본래 목적은 폭염이나 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활안전망”이라며, "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냉난방비를 현실화하고, 차등 지원 체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