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0-28 06:47

  • 맑음속초1.2℃
  • 맑음-2.9℃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1.5℃
  • 맑음파주-3.0℃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2℃
  • 맑음백령도7.6℃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3.4℃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0.1℃
  • 구름조금울릉도8.1℃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4.6℃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6.4℃
  • 맑음군산6.7℃
  • 맑음대구4.3℃
  • 맑음전주4.8℃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8.1℃
  • 맑음광주6.9℃
  • 맑음부산7.8℃
  • 맑음통영6.7℃
  • 구름많음목포9.2℃
  • 맑음여수8.2℃
  • 구름조금흑산도12.0℃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6.8℃
  • 맑음순천1.7℃
  • 맑음홍성(예)2.2℃
  • 맑음1.2℃
  • 구름많음제주13.9℃
  • 구름조금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2.9℃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4.3℃
  • 맑음부여2.6℃
  • 맑음금산2.0℃
  • 맑음3.2℃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4.8℃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6.3℃
  • 맑음영광군
  • 맑음김해시5.9℃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4.6℃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2.3℃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5.8℃
  • 구름조금진도군8.9℃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3.2℃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3.8℃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5.5℃
  • 맑음거제9.1℃
  • 맑음남해6.4℃
  • 맑음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