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05 05:00

  • 구름조금속초5.1℃
  • 박무-3.1℃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2℃
  • 흐림파주-1.8℃
  • 맑음대관령-2.3℃
  • 흐림춘천-2.7℃
  • 박무백령도5.3℃
  • 연무북강릉2.7℃
  • 맑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1.8℃
  • 박무서울2.2℃
  • 박무인천3.1℃
  • 흐림원주-1.9℃
  • 맑음울릉도4.2℃
  • 박무수원0.8℃
  • 흐림영월-4.6℃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0.7℃
  • 구름많음울진1.0℃
  • 연무청주0.6℃
  • 박무대전0.2℃
  • 흐림추풍령-0.9℃
  • 박무안동-4.5℃
  • 흐림상주-2.8℃
  • 연무포항3.7℃
  • 흐림군산1.2℃
  • 연무대구-0.5℃
  • 연무전주3.2℃
  • 연무울산2.7℃
  • 구름많음창원2.1℃
  • 구름많음광주3.9℃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통영4.1℃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3.6℃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2.5℃
  • 박무홍성(예)0.2℃
  • 흐림-1.9℃
  • 흐림제주8.8℃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7.0℃
  • 흐림서귀포11.0℃
  • 구름많음진주-3.3℃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1.1℃
  • 흐림홍천-2.3℃
  • 맑음태백-1.5℃
  • 흐림정선군-6.3℃
  • 흐림제천-5.9℃
  • 흐림보은-3.0℃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3.5℃
  • 구름많음부여-0.3℃
  • 흐림금산-1.6℃
  • 흐림-0.2℃
  • 구름많음부안3.5℃
  • 구름많음임실-0.7℃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2.1℃
  • 흐림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2.0℃
  • 구름많음양산시0.8℃
  • 구름많음보성군0.0℃
  • 구름많음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0.4℃
  • 구름많음해남0.8℃
  • 흐림고흥-0.7℃
  • 구름많음의령군-5.1℃
  • 구름많음함양군-3.6℃
  • 흐림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2.5℃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영주-5.0℃
  • 구름많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5.7℃
  • 구름많음구미-2.9℃
  • 흐림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3.1℃
  • 구름많음거창-5.3℃
  • 구름많음합천-2.8℃
  • 구름많음밀양-2.6℃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5.5℃
  • 구름많음남해2.5℃
  • 박무-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이동 4만 2600여 필지 대상…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캐치]충남도는 7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으로 도내 전체 토지 3698000여 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2600여 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와 가격 배율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11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30일까지 시군 공시지가 담당부서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및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여부를 심사해 12월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은 "공시지가는 지방세·국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1130일까지 운영되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