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7 01:55

  • 맑음속초3.1℃
  • 맑음-0.1℃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4.4℃
  • 맑음춘천1.1℃
  • 맑음백령도2.3℃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3.4℃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2.9℃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1.5℃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5.9℃
  • 구름많음대전4.1℃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4.8℃
  • 구름많음상주4.6℃
  • 맑음포항6.8℃
  • 맑음군산1.9℃
  • 맑음대구7.4℃
  • 구름많음전주4.3℃
  • 구름많음울산6.9℃
  • 구름많음창원8.7℃
  • 흐림광주6.3℃
  • 구름많음부산9.0℃
  • 구름많음통영7.7℃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여수8.5℃
  • 구름많음흑산도4.3℃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1.3℃
  • 구름많음순천2.4℃
  • 구름많음홍성(예)-0.4℃
  • 맑음1.0℃
  • 맑음제주6.9℃
  • 맑음고산7.8℃
  • 맑음성산7.0℃
  • 맑음서귀포8.7℃
  • 구름많음진주4.6℃
  • 맑음강화0.0℃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0.6℃
  • 맑음부여0.8℃
  • 구름많음금산1.7℃
  • 구름많음3.0℃
  • 흐림부안2.1℃
  • 구름많음임실1.3℃
  • 구름많음정읍2.3℃
  • 흐림남원3.3℃
  • 구름많음장수0.4℃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2.0℃
  • 구름많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2.7℃
  • 구름많음북창원9.1℃
  • 구름많음양산시7.7℃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많음장흥2.2℃
  • 구름많음해남0.9℃
  • 구름많음고흥3.7℃
  • 구름많음의령군3.7℃
  • 구름많음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8.1℃
  • 구름많음진도군1.2℃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4.6℃
  • 구름많음의성3.4℃
  • 구름많음구미5.4℃
  • 맑음영천4.0℃
  • 구름많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3.6℃
  • 구름많음합천5.3℃
  • 구름많음밀양5.8℃
  • 흐림산청4.7℃
  • 구름많음거제7.2℃
  • 구름많음남해8.0℃
  • 구름많음6.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화재안심보험 도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화재안심보험 도입 추진

고광철 의원 대표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예고
보험 지원‧협력체계 구축‧포상제도 신설 등 제도적 지원 확대

f_고광철 의원(공주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16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저소득층 대상 화재안심보험 도입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규정 정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등이다.

 

특히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게 해 재난 이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고광철 의원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이 보다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안심보험 도입을 통해 피해 발생 이후 지원뿐 아니라 사전‧사후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