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8 08:15

  • 맑음속초26.3℃
  • 구름많음23.0℃
  • 구름많음철원22.8℃
  • 맑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2.3℃
  • 구름조금대관령19.1℃
  • 구름많음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5.6℃
  • 구름조금강릉25.9℃
  • 구름조금동해25.3℃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조금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조금충주24.2℃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26.6℃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조금대전25.1℃
  • 맑음추풍령23.5℃
  • 구름조금안동23.5℃
  • 구름조금상주25.1℃
  • 맑음포항25.3℃
  • 구름많음군산23.8℃
  • 구름많음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5.3℃
  • 구름많음울산25.4℃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광주24.4℃
  • 흐림부산28.0℃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5.8℃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완도27.8℃
  • 구름많음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3.6℃
  • 구름조금홍성(예)25.2℃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7.7℃
  • 흐림고산26.1℃
  • 흐림성산27.3℃
  • 흐림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1.6℃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3.5℃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22.0℃
  • 구름조금홍천22.7℃
  • 구름조금태백21.4℃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조금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2.8℃
  • 구름조금23.4℃
  • 구름많음부안23.5℃
  • 흐림임실20.5℃
  • 구름많음정읍23.7℃
  • 구름많음남원21.9℃
  • 구름많음장수20.2℃
  • 구름많음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20.9℃
  • 흐림북창원26.9℃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보성군25.8℃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5℃
  • 흐림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4.6℃
  • 구름조금봉화20.5℃
  • 맑음영주23.2℃
  • 구름많음문경24.6℃
  • 구름조금청송군21.7℃
  • 구름조금영덕25.1℃
  • 구름조금의성23.1℃
  • 구름조금구미26.9℃
  • 구름조금영천24.7℃
  • 구름조금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2.1℃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남해25.7℃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가 골목상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용도지역 구분 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밀집돼있어야 지정할 수 있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 마케팅, 지주간판 설치 등을 지원받으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가 가능해진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 중이다.

 

조례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 조정 협의에 따라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