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08 05:43

  • 맑음속초22.9℃
  • 구름조금20.9℃
  • 맑음철원20.4℃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0.9℃
  • 구름조금대관령17.7℃
  • 구름조금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1℃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4.2℃
  • 구름많음원주23.3℃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2.7℃
  • 구름조금영월21.3℃
  • 맑음충주21.7℃
  • 구름조금서산21.0℃
  • 맑음울진22.0℃
  • 구름조금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2.6℃
  • 구름조금추풍령19.8℃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조금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군산22.2℃
  • 구름많음대구23.2℃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5.2℃
  • 흐림통영24.2℃
  • 구름많음목포24.2℃
  • 구름많음여수24.5℃
  • 구름조금흑산도24.3℃
  • 구름많음완도23.7℃
  • 구름많음고창21.6℃
  • 구름많음순천21.7℃
  • 박무홍성(예)22.0℃
  • 구름조금21.2℃
  • 구름많음제주27.4℃
  • 흐림고산25.1℃
  • 흐림성산26.9℃
  • 비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19.0℃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1.3℃
  • 구름조금인제21.2℃
  • 구름조금홍천21.5℃
  • 구름조금태백18.6℃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0.4℃
  • 구름조금보은20.3℃
  • 구름조금천안20.4℃
  • 맑음보령22.0℃
  • 구름조금부여21.5℃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21.2℃
  • 구름조금부안22.1℃
  • 구름많음임실19.7℃
  • 구름많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0.8℃
  • 구름많음장수17.5℃
  • 구름조금고창군21.3℃
  • 구름많음영광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0.9℃
  • 구름많음북창원24.3℃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많음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2.4℃
  • 흐림해남22.7℃
  • 구름많음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19.4℃
  • 구름많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2.5℃
  • 구름조금봉화20.1℃
  • 구름조금영주19.4℃
  • 구름많음문경21.3℃
  • 구름많음청송군20.4℃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2.2℃
  • 구름많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2.0℃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합천21.3℃
  • 구름많음밀양24.0℃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거제23.6℃
  • 구름많음남해23.0℃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