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3 06:49

  • 흐림속초23.2℃
  • 흐림23.8℃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4.7℃
  • 흐림파주24.3℃
  • 흐림대관령17.9℃
  • 흐림춘천23.7℃
  • 비백령도23.3℃
  • 비북강릉22.0℃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0℃
  • 비서울24.6℃
  • 천둥번개인천24.4℃
  • 흐림원주22.9℃
  • 안개울릉도24.5℃
  • 비수원23.5℃
  • 흐림영월22.0℃
  • 흐림충주23.3℃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3.9℃
  • 비청주24.5℃
  • 비대전23.4℃
  • 흐림추풍령21.8℃
  • 흐림안동23.2℃
  • 흐림상주23.3℃
  • 박무포항24.0℃
  • 흐림군산25.1℃
  • 박무대구23.5℃
  • 구름많음전주25.3℃
  • 박무울산23.3℃
  • 박무창원24.4℃
  • 흐림광주24.7℃
  • 흐림부산25.0℃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4.0℃
  • 안개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4.3℃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2.4℃
  • 비홍성(예)24.6℃
  • 흐림23.2℃
  • 구름조금제주26.2℃
  • 구름조금고산26.2℃
  • 구름조금성산27.0℃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진주21.1℃
  • 흐림강화23.4℃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21.3℃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2.6℃
  • 흐림23.2℃
  • 흐림부안25.4℃
  • 흐림임실23.6℃
  • 흐림정읍26.8℃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4.6℃
  • 흐림고창군26.2℃
  • 흐림영광군24.8℃
  • 흐림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2.9℃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봉화22.1℃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3.0℃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2.8℃
  • 흐림의성23.2℃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2.9℃
  • 흐림경주시23.3℃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4.2℃
  • 구름많음남해23.0℃
  • 박무24.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아산 등 충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피해 복구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아산 등 충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피해 복구 지원 확대

도 지속 요구에 정부 화답…지방비 부담 경감·피해민 37가지 지원

510.jpg


[시사캐치] 
부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8개 시군에 대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도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7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도내 추가 선포 지역은 천안시와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등 7개 시군에 서천군 판교·비인 등 2개 면 등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서산과 예산은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되며, 김태흠 지사가 충남을 찾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공공시설 복구비 70% 안팎)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은 면적에 따라 전파 2200만 원3950만 원, 반파 1100만 원20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간접적으로는 일반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4개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지원이 추가된다.

 

한편 도는 폭우 피해 발생 직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해왔다.

 

지난 1일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추가 선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충남의 경우 당진시와 아산시 등 8개 시군의 피해가 선포 기준을 상회하는 만큼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체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수시설 등 200년 빈도 설계 상향 피해민에 대한 정부 복구 지원 기준 현실화 등도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