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31 18:09

  • 구름많음속초10.2℃
  • 흐림14.5℃
  • 구름많음철원15.1℃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7.5℃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14.6℃
  • 구름많음백령도9.5℃
  • 흐림북강릉9.7℃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2℃
  • 흐림서울17.1℃
  • 흐림인천16.4℃
  • 흐림원주15.6℃
  • 흐림울릉도9.9℃
  • 흐림수원17.1℃
  • 흐림영월12.4℃
  • 구름많음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6.9℃
  • 흐림울진10.9℃
  • 흐림청주17.7℃
  • 구름많음대전17.3℃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5.1℃
  • 흐림포항12.8℃
  • 구름많음군산13.6℃
  • 흐림대구14.6℃
  • 연무전주16.7℃
  • 흐림울산12.6℃
  • 흐림창원15.2℃
  • 구름많음광주17.7℃
  • 구름많음부산15.4℃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5.8℃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3.6℃
  • 흐림순천15.5℃
  • 구름많음홍성(예)18.6℃
  • 구름많음16.6℃
  • 구름많음제주14.2℃
  • 흐림고산12.1℃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7.4℃
  • 흐림진주15.5℃
  • 흐림강화15.5℃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6.4℃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6.0℃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3.2℃
  • 흐림보은16.6℃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8.3℃
  • 구름많음금산17.1℃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부안14.4℃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5.6℃
  • 구름많음남원18.7℃
  • 구름많음장수15.4℃
  • 흐림고창군13.7℃
  • 구름많음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6.4℃
  • 흐림양산시15.7℃
  • 흐림보성군16.7℃
  • 구름많음강진군18.2℃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6.4℃
  • 흐림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3.5℃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2.8℃
  • 흐림거창15.2℃
  • 흐림합천16.6℃
  • 흐림밀양16.1℃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4.8℃
  • 흐림14.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내 3,712필지 대상…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3,712필지에 대해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1130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이의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방법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