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3 22:34

  • 흐림속초23.8℃
  • 흐림23.5℃
  • 흐림철원24.9℃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3.7℃
  • 흐림대관령21.0℃
  • 흐림춘천24.1℃
  • 흐림백령도24.6℃
  • 흐림북강릉26.8℃
  • 흐림강릉27.6℃
  • 흐림동해25.6℃
  • 비서울24.5℃
  • 흐림인천24.1℃
  • 흐림원주23.2℃
  • 흐림울릉도26.4℃
  • 흐림수원23.6℃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5.4℃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7.6℃
  • 구름많음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8℃
  • 구름많음포항28.4℃
  • 구름많음군산28.0℃
  • 구름많음대구27.5℃
  • 구름많음전주28.4℃
  • 구름조금울산26.3℃
  • 구름조금창원26.9℃
  • 구름조금광주27.0℃
  • 구름조금부산27.0℃
  • 구름조금통영26.2℃
  • 구름조금목포26.9℃
  • 구름많음여수27.1℃
  • 안개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순천24.3℃
  • 비홍성(예)24.2℃
  • 구름많음25.3℃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7℃
  • 구름조금서귀포28.3℃
  • 구름조금진주24.3℃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3℃
  • 흐림인제24.6℃
  • 흐림홍천23.6℃
  • 흐림태백24.8℃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천안23.4℃
  • 흐림보령26.3℃
  • 구름많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6.9℃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조금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7.0℃
  • 구름많음순창군25.7℃
  • 구름조금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26.5℃
  • 구름조금보성군27.0℃
  • 구름조금강진군25.2℃
  • 맑음장흥26.6℃
  • 구름조금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조금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광양시26.3℃
  • 구름조금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24.1℃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6.3℃
  • 구름많음밀양28.0℃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26.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