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10 17:57

  • 구름많음속초15.5℃
  • 비9.9℃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0.6℃
  • 흐림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6.9℃
  • 흐림춘천10.1℃
  • 흐림백령도8.4℃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5.0℃
  • 구름많음동해11.9℃
  • 박무서울10.9℃
  • 박무인천10.1℃
  • 흐림원주10.2℃
  • 맑음울릉도15.3℃
  • 박무수원9.8℃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0.8℃
  • 흐림서산10.0℃
  • 맑음울진13.3℃
  • 흐림청주11.8℃
  • 흐림대전10.7℃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12.6℃
  • 흐림상주10.8℃
  • 맑음포항19.8℃
  • 흐림군산9.8℃
  • 맑음대구19.3℃
  • 흐림전주10.2℃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1.9℃
  • 흐림광주11.3℃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8.9℃
  • 흐림목포11.3℃
  • 맑음여수15.6℃
  • 박무흑산도12.2℃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0.7℃
  • 흐림11.1℃
  • 흐림제주14.6℃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양평11.6℃
  • 흐림이천11.2℃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10.3℃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1℃
  • 흐림천안11.3℃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11.6℃
  • 흐림금산10.9℃
  • 흐림11.4℃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0.1℃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9.8℃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10.1℃
  • 맑음김해시22.5℃
  • 흐림순창군11.0℃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2.9℃
  • 흐림장흥12.1℃
  • 흐림해남11.7℃
  • 구름많음고흥15.4℃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7.6℃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2.8℃
  • 맑음영덕15.6℃
  • 흐림의성13.4℃
  • 구름많음구미15.0℃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9.6℃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7.3℃
  • 맑음23.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전격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전격 시행

시청·구청·읍면동 등 전 기관 대상…민원인 5부제 적용

f_기후에너지과(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홍보문).png


[시사캐치] 천안시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조치에 돌입했다.

 

천안시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전격 시행하고, 시가 지정한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부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을 준수하고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해 온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 방식으로 대폭 강화했다.

 

시행 대상은 천안시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 기관이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2부제가 적용되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 및 청사 출입이 허용된다. 이는 직원의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시 보유 공용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함께 민간 부문의 의무조치도 병행된다. 그동안 공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승용차 제한 조치가 8일부터는 시청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의 5부제 시행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동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과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는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생계형 차량 등 청사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천안시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중 △대흥제1 △두정제1 △명동 △신부제4 △노태공원 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서는 민간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시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과 안내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 단계별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천안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절약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