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4 15:02

  • 흐림속초28.7℃
  • 흐림27.8℃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5.8℃
  • 흐림파주25.6℃
  • 흐림대관령22.0℃
  • 흐림춘천28.0℃
  • 흐림백령도25.4℃
  • 비북강릉28.0℃
  • 흐림강릉29.6℃
  • 흐림동해27.0℃
  • 흐림서울26.6℃
  • 흐림인천24.8℃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울릉도29.6℃
  • 흐림수원26.8℃
  • 흐림영월26.2℃
  • 흐림충주26.7℃
  • 흐림서산26.8℃
  • 흐림울진28.6℃
  • 흐림청주30.1℃
  • 흐림대전30.0℃
  • 구름조금추풍령31.7℃
  • 구름많음안동31.9℃
  • 구름조금상주32.6℃
  • 구름조금포항34.0℃
  • 구름많음군산28.7℃
  • 맑음대구33.7℃
  • 구름많음전주30.7℃
  • 구름조금울산33.2℃
  • 구름조금창원32.8℃
  • 맑음광주31.7℃
  • 맑음부산31.2℃
  • 맑음통영31.2℃
  • 맑음목포30.7℃
  • 구름조금여수30.5℃
  • 구름많음흑산도30.9℃
  • 맑음완도32.5℃
  • 구름많음고창30.6℃
  • 구름많음순천31.0℃
  • 흐림홍성(예)28.1℃
  • 흐림28.7℃
  • 구름조금제주31.8℃
  • 구름조금고산30.0℃
  • 구름많음성산30.3℃
  • 구름조금서귀포31.8℃
  • 구름조금진주30.7℃
  • 흐림강화24.7℃
  • 흐림양평26.9℃
  • 흐림이천26.8℃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8.0℃
  • 흐림태백25.6℃
  • 흐림정선군25.7℃
  • 흐림제천26.2℃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천안27.5℃
  • 구름많음보령27.9℃
  • 구름많음부여28.4℃
  • 구름조금금산31.4℃
  • 흐림28.9℃
  • 구름많음부안29.3℃
  • 구름많음임실28.8℃
  • 구름많음정읍30.5℃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조금장수29.2℃
  • 구름많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영광군32.1℃
  • 구름조금김해시33.2℃
  • 구름조금순창군31.5℃
  • 구름조금북창원32.3℃
  • 구름조금양산시33.8℃
  • 구름많음보성군31.2℃
  • 구름많음강진군31.8℃
  • 구름많음장흥32.3℃
  • 구름조금해남31.5℃
  • 구름조금고흥33.6℃
  • 구름조금의령군32.1℃
  • 구름조금함양군31.2℃
  • 구름조금광양시32.2℃
  • 구름조금진도군31.3℃
  • 흐림봉화28.6℃
  • 흐림영주29.0℃
  • 구름많음문경31.9℃
  • 구름조금청송군32.8℃
  • 구름조금영덕32.5℃
  • 구름조금의성33.7℃
  • 구름조금구미35.6℃
  • 맑음영천32.8℃
  • 구름조금경주시34.4℃
  • 구름조금거창33.3℃
  • 맑음합천34.4℃
  • 구름조금밀양34.1℃
  • 구름조금산청33.6℃
  • 맑음거제30.7℃
  • 맑음남해32.2℃
  • 구름조금33.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