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17 08:06

  • 구름많음속초28.0℃
  • 흐림23.7℃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5.2℃
  • 흐림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3.0℃
  • 박무백령도25.5℃
  • 구름많음북강릉27.4℃
  • 구름많음강릉28.8℃
  • 구름많음동해27.0℃
  • 구름많음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5.6℃
  • 흐림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7.9℃
  • 구름많음수원24.6℃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충주23.8℃
  • 구름조금서산25.0℃
  • 구름많음울진27.1℃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조금대전24.3℃
  • 구름조금추풍령23.1℃
  • 구름조금안동23.0℃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25.5℃
  • 구름조금전주24.9℃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6℃
  • 구름많음광주24.1℃
  • 맑음부산27.1℃
  • 맑음통영24.2℃
  • 구름조금목포25.0℃
  • 맑음여수25.6℃
  • 박무흑산도25.9℃
  • 구름조금완도24.9℃
  • 구름조금고창22.9℃
  • 구름조금순천22.4℃
  • 구름조금홍성(예)25.5℃
  • 구름조금23.8℃
  • 맑음제주25.9℃
  • 맑음고산25.9℃
  • 맑음성산25.7℃
  • 맑음서귀포27.2℃
  • 맑음진주23.5℃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3.4℃
  • 흐림홍천22.9℃
  • 구름많음태백21.8℃
  • 흐림정선군21.7℃
  • 구름많음제천22.1℃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9℃
  • 구름조금보령26.5℃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2.1℃
  • 구름조금23.5℃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2.1℃
  • 맑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장수20.8℃
  • 구름조금고창군22.8℃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6.0℃
  • 구름조금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4.5℃
  • 구름조금강진군22.9℃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조금해남23.0℃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2.3℃
  • 구름많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5.0℃
  • 구름조금진도군23.5℃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5.1℃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4.7℃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4℃
  • 구름조금거창21.0℃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5.2℃
  • 구름조금산청21.6℃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5.3℃
  • 맑음25.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