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9 21:37

  • 구름많음속초10.6℃
  • 맑음10.4℃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1.8℃
  • 구름많음파주10.3℃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1.6℃
  • 흐림백령도8.0℃
  • 박무북강릉9.9℃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6℃
  • 맑음서울13.7℃
  • 구름많음인천10.2℃
  • 맑음원주13.3℃
  • 구름많음울릉도10.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2.3℃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8.9℃
  • 구름많음울진12.6℃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5.1℃
  • 구름많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4.1℃
  • 구름많음상주15.5℃
  • 박무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2.0℃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3.9℃
  • 박무울산13.1℃
  • 박무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6.6℃
  • 박무부산13.1℃
  • 구름많음통영13.2℃
  • 맑음목포14.5℃
  • 박무여수13.0℃
  • 박무흑산도11.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12.3℃
  • 구름많음순천12.0℃
  • 맑음홍성(예)9.7℃
  • 맑음11.8℃
  • 구름많음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6.5℃
  • 구름많음진주13.2℃
  • 구름많음강화9.4℃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4.0℃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0.3℃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4.1℃
  • 맑음13.8℃
  • 구름많음부안12.1℃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3.8℃
  • 맑음남원14.5℃
  • 구름많음장수9.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2.8℃
  • 구름많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3.9℃
  • 구름많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2.3℃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2.7℃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3.8℃
  • 구름많음청송군12.4℃
  • 구름많음영덕11.9℃
  • 맑음의성11.7℃
  • 맑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5.1℃
  • 구름많음산청13.7℃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1.9℃
  • 박무1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