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8-21 15:10

  • 구름많음속초30.5℃
  • 구름많음31.7℃
  • 흐림철원31.2℃
  • 구름많음동두천32.4℃
  • 구름많음파주32.0℃
  • 구름많음대관령27.4℃
  • 흐림춘천31.8℃
  • 구름많음백령도28.4℃
  • 구름많음북강릉32.2℃
  • 구름많음강릉33.7℃
  • 구름조금동해30.8℃
  • 맑음서울33.3℃
  • 구름조금인천31.4℃
  • 구름조금원주33.0℃
  • 구름조금울릉도32.0℃
  • 구름조금수원33.2℃
  • 구름조금영월33.5℃
  • 맑음충주33.4℃
  • 구름조금서산31.6℃
  • 맑음울진29.9℃
  • 구름조금청주34.6℃
  • 구름조금대전33.4℃
  • 맑음추풍령33.0℃
  • 맑음안동35.2℃
  • 구름조금상주35.0℃
  • 구름많음포항31.6℃
  • 맑음군산31.6℃
  • 구름조금대구34.9℃
  • 구름조금전주34.2℃
  • 맑음울산32.1℃
  • 맑음창원32.3℃
  • 구름많음광주32.8℃
  • 맑음부산31.8℃
  • 맑음통영32.2℃
  • 구름조금목포32.1℃
  • 맑음여수32.8℃
  • 구름조금흑산도33.5℃
  • 맑음완도35.5℃
  • 구름조금고창32.3℃
  • 구름조금순천32.9℃
  • 구름조금홍성(예)33.8℃
  • 구름조금33.4℃
  • 구름조금제주31.6℃
  • 구름조금고산30.6℃
  • 구름조금성산30.6℃
  • 흐림서귀포31.6℃
  • 구름조금진주34.0℃
  • 구름조금강화30.0℃
  • 구름조금양평32.5℃
  • 구름조금이천34.3℃
  • 구름많음인제31.6℃
  • 구름많음홍천33.1℃
  • 구름많음태백29.0℃
  • 구름많음정선군33.2℃
  • 구름조금제천31.1℃
  • 구름조금보은32.7℃
  • 구름조금천안32.6℃
  • 맑음보령32.0℃
  • 구름조금부여34.5℃
  • 구름조금금산33.6℃
  • 구름조금34.0℃
  • 맑음부안32.2℃
  • 구름많음임실32.1℃
  • 구름조금정읍33.3℃
  • 구름조금남원34.0℃
  • 흐림장수25.1℃
  • 구름조금고창군32.6℃
  • 구름조금영광군32.8℃
  • 맑음김해시32.2℃
  • 구름조금순창군34.9℃
  • 구름조금북창원34.7℃
  • 구름조금양산시33.7℃
  • 맑음보성군33.6℃
  • 맑음강진군33.5℃
  • 맑음장흥33.8℃
  • 구름조금해남34.0℃
  • 구름조금고흥31.4℃
  • 구름조금의령군34.2℃
  • 구름많음함양군34.9℃
  • 구름조금광양시34.4℃
  • 구름조금진도군31.7℃
  • 구름조금봉화33.6℃
  • 구름많음영주34.1℃
  • 구름조금문경33.7℃
  • 구름많음청송군33.7℃
  • 구름조금영덕32.9℃
  • 맑음의성35.7℃
  • 구름조금구미35.4℃
  • 맑음영천35.1℃
  • 구름조금경주시34.4℃
  • 흐림거창27.9℃
  • 구름조금합천34.2℃
  • 구름조금밀양
  • 구름조금산청33.4℃
  • 구름조금거제31.8℃
  • 맑음남해32.5℃
  • 맑음3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