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4 02:47

  • 맑음속초5.5℃
  • 맑음2.6℃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7.5℃
  • 맑음울릉도5.5℃
  • 구름많음수원5.6℃
  • 맑음영월3.2℃
  • 구름많음충주7.4℃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울진3.4℃
  • 구름많음청주11.0℃
  • 맑음대전9.7℃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9℃
  • 구름많음상주6.6℃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7.5℃
  • 맑음전주6.7℃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9.3℃
  • 맑음광주8.6℃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9.2℃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10.3℃
  • 구름많음흑산도7.8℃
  • 구름많음완도9.9℃
  • 맑음고창2.9℃
  • 맑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3.0℃
  • 구름많음4.7℃
  • 구름많음제주13.3℃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서귀포12.9℃
  • 맑음진주4.0℃
  • 구름많음강화7.1℃
  • 구름많음양평6.8℃
  • 구름많음이천5.8℃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3.9℃
  • 맑음8.2℃
  • 맑음부안4.9℃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5.9℃
  • 맑음남원4.8℃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3℃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3.8℃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9.9℃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3.4℃
  • 구름많음해남9.0℃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8.9℃
  • 구름많음진도군3.5℃
  • 구름많음봉화-1.7℃
  • 구름많음영주1.6℃
  • 구름많음문경5.4℃
  • 구름많음청송군0.9℃
  • 맑음영덕3.8℃
  • 구름많음의성2.7℃
  • 맑음구미5.4℃
  • 맑음영천3.6℃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9.6℃
  • 맑음남해7.3℃
  • 맑음8.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