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4 14:09

  • 맑음속초22.3℃
  • 맑음19.9℃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15.6℃
  • 맑음원주19.2℃
  • 구름조금울릉도17.0℃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0.4℃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21.2℃
  • 맑음군산17.0℃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20.6℃
  • 맑음광주20.3℃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9.9℃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18.5℃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8.4℃
  • 맑음21.7℃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20.2℃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19.1℃
  • 맑음태백17.2℃
  • 맑음정선군20.0℃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9℃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16.1℃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19.6℃
  • 맑음20.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7.5℃
  • 맑음고창군20.0℃
  • 맑음영광군19.1℃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0.4℃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19.7℃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18.7℃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9.6℃
  • 맑음영덕20.4℃
  • 맑음의성21.1℃
  • 맑음구미22.3℃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2℃
  • 맑음거창20.8℃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1.5℃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20.4℃
  • 맑음20.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성 아산시의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성 아산시의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포상 심사기준 명확화 및 공정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f_사진1_조례를 발의하는 김미성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포상 수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포상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시 상한 규정(「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공적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 등으로, 전반적인 심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성 의원은 "포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위에서 부여될 때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며 아산시의회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포상으로 성실한 공직 수행으로 인한 의정발전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시민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