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공매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의 핵심 재원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성실한 납부를 독려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ARS(1422-11) 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사이트(위택스, 지로), CD/ATM기(신용·현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