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8 08:35

  • 맑음속초26.9℃
  • 박무19.8℃
  • 맑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21.0℃
  • 구름조금파주22.1℃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19.3℃
  • 박무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7.4℃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7.9℃
  • 박무서울22.8℃
  • 박무인천19.8℃
  • 맑음원주23.8℃
  • 안개울릉도20.6℃
  • 박무수원21.3℃
  • 구름조금영월19.8℃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20.8℃
  • 구름조금울진25.8℃
  • 구름많음청주22.2℃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2.2℃
  • 구름조금안동23.1℃
  • 맑음상주23.8℃
  • 맑음포항24.9℃
  • 맑음군산22.0℃
  • 구름많음대구23.7℃
  • 구름조금전주23.3℃
  • 구름조금울산23.7℃
  • 맑음창원23.7℃
  • 박무광주21.6℃
  • 박무부산21.3℃
  • 흐림통영19.7℃
  • 박무목포21.3℃
  • 박무여수20.5℃
  • 박무흑산도18.3℃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21.6℃
  • 맑음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2.0℃
  • 구름많음21.5℃
  • 안개제주20.4℃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2.1℃
  • 구름많음강화19.9℃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22.1℃
  • 구름조금정선군21.3℃
  • 맑음제천21.7℃
  • 맑음보은21.8℃
  • 흐림천안21.0℃
  • 맑음보령22.5℃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2.4℃
  • 맑음22.3℃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0.4℃
  • 맑음정읍22.1℃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5℃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4.2℃
  • 구름조금양산시23.6℃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19.4℃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19.6℃
  • 맑음영주22.8℃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5℃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2℃
  • 맑음남해22.3℃
  • 박무23.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최대 300만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최대 300만원 지원

f_[사진] 25.06.10.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최대 300만원 지원.jpg


[시사캐치] 충남경제진흥원(원장 김찬배, 이하 진흥원)이 경영위기로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올해 안에 폐업을 계획 중인 충남 도내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이 60일 이상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점포 철거, 원상복구, 사업장 양도에 따른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실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 사업장,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등) 수혜자, 주거용 건축물 등 일부 업종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철거비 정산을 위해 점포철거 완료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절차는 진흥원이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 한 뒤 선정결과를 안내하고, 이후 정산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찬배 진흥원장은 "힘든 결정으로 폐업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폐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괌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https://www.cnsp.or.kr) 또는 보부상 콜센터(041-424-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하은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epa.or.kr),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biz.cepa.or.kr)로 문의 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