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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현 의장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안돼 지방선거 후보자·유권자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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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성현 의장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안돼 지방선거 후보자·유권자 혼란 초래”

충남도의회,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및 농어촌 정수 유지 촉구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 농산어촌 대표성 약화…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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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3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해, 독립적·중립적인 기관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가 이를 의결하는 방식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회에 선거구 획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한 현재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는 도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5만 명 미만 최소 1명, 그 이상 최소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5만 명 선이 무너진 금산군과 서천군의 광역의원 정수는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홍 의장은 "현실적으로 면적 577.2㎢의 금산과 366.1㎢의 서천 전체를 단 한 명의 도의원이 담당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인구편차 허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를 통폐합하도록 한 규정까지 적용하면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에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 의장은 타 시도와 비교해 충남의 과소대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충남 인구는 약 213만 명이지만 도의원 정수는 43명(비례대표 제외)으로, 인구 약 178만 명의 전남 도의원 정수 55명보다 12명이 적다”며 "이러한 구조는 「공직선거법」상 전체 의원 정수의 10%로 연동되는 비례대표 배분에서도 충남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다른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듯, 충남 역시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방선거 현장의 혼란을 즉각 해소할 것 ▲농산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인구 감소 지역의 광역의회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최소 정수 2명의 기준 인구를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장은 "인구 중심의 산술적 평등을 앞세운 선거구 획정은 농산어촌 지역을 정치적·행정적으로 더 소외시킬 것”이라며 "이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 지역 생태계, 식량 안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균형성장과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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