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31 04:13

  • 흐림속초9.3℃
  • 비9.9℃
  • 흐림철원8.9℃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9.0℃
  • 흐림대관령6.3℃
  • 흐림춘천9.9℃
  • 구름많음백령도6.7℃
  • 비북강릉8.8℃
  • 흐림강릉9.7℃
  • 흐림동해10.5℃
  • 비서울11.7℃
  • 비인천10.5℃
  • 흐림원주10.0℃
  • 흐림울릉도9.4℃
  • 비수원11.0℃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0.3℃
  • 흐림서산10.1℃
  • 흐림울진11.0℃
  • 비청주10.8℃
  • 비대전10.5℃
  • 흐림추풍령9.5℃
  • 비안동9.8℃
  • 흐림상주10.1℃
  • 비포항11.9℃
  • 맑음군산11.2℃
  • 비대구11.0℃
  • 흐림전주10.7℃
  • 비울산11.6℃
  • 비창원12.0℃
  • 흐림광주11.2℃
  • 비부산12.0℃
  • 흐림통영12.6℃
  • 박무목포10.3℃
  • 비여수12.0℃
  • 안개흑산도8.7℃
  • 흐림완도11.7℃
  • 흐림고창11.3℃
  • 흐림순천10.8℃
  • 비홍성(예)11.1℃
  • 흐림10.2℃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1.3℃
  • 구름많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3℃
  • 흐림진주10.8℃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1.1℃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9.4℃
  • 흐림홍천9.7℃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9.2℃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3℃
  • 흐림천안11.4℃
  • 구름많음보령11.1℃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0.5℃
  • 흐림10.4℃
  • 맑음부안11.6℃
  • 흐림임실10.4℃
  • 흐림정읍10.8℃
  • 흐림남원10.4℃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10.8℃
  • 흐림영광군10.2℃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2.5℃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2.1℃
  • 흐림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0.1℃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5℃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10.0℃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9.9℃
  • 흐림영덕10.8℃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6℃
  • 흐림영천12.0℃
  • 흐림경주시11.9℃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5℃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3.6℃
  • 맑음남해11.3℃
  • 흐림1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20일 이상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절차 강화 … 도민 참여·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