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7 14:45

  • 흐림속초20.3℃
  • 흐림22.6℃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1.4℃
  • 흐림대관령18.4℃
  • 흐림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21.2℃
  • 비북강릉20.0℃
  • 흐림강릉21.0℃
  • 흐림동해23.0℃
  • 비서울22.3℃
  • 흐림인천20.9℃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6.1℃
  • 흐림수원23.8℃
  • 흐림영월23.7℃
  • 흐림충주24.0℃
  • 흐림서산24.1℃
  • 흐림울진24.7℃
  • 비청주24.2℃
  • 비대전22.8℃
  • 흐림추풍령21.3℃
  • 비안동21.8℃
  • 흐림상주22.5℃
  • 구름많음포항33.4℃
  • 흐림군산23.7℃
  • 흐림대구32.0℃
  • 흐림전주24.3℃
  • 구름많음울산32.8℃
  • 구름많음창원31.8℃
  • 비광주23.5℃
  • 구름많음부산30.9℃
  • 구름많음통영30.9℃
  • 비목포25.1℃
  • 구름많음여수30.0℃
  • 흐림흑산도25.3℃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4.7℃
  • 비홍성(예)24.4℃
  • 흐림23.2℃
  • 구름많음제주32.6℃
  • 구름많음고산29.8℃
  • 구름많음성산33.7℃
  • 구름많음서귀포32.2℃
  • 흐림진주27.7℃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2.9℃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2℃
  • 흐림22.8℃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5.5℃
  • 흐림남원23.1℃
  • 흐림장수23.2℃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32.7℃
  • 흐림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33.3℃
  • 구름많음양산시33.4℃
  • 흐림보성군26.3℃
  • 흐림강진군26.5℃
  • 흐림장흥26.0℃
  • 흐림해남24.7℃
  • 구름많음고흥29.3℃
  • 구름많음의령군29.7℃
  • 흐림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3.2℃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2.0℃
  • 흐림청송군25.3℃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25.8℃
  • 흐림구미23.1℃
  • 구름많음영천31.6℃
  • 구름많음경주시33.6℃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밀양31.3℃
  • 흐림산청24.7℃
  • 구름많음거제29.8℃
  • 구름조금남해31.6℃
  • 구름많음33.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