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04 06:07

  • 맑음속초13.1℃
  • 맑음4.6℃
  • 맑음철원5.0℃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5.6℃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2.5℃
  • 맑음서울8.4℃
  • 맑음인천9.4℃
  • 구름많음원주7.9℃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5.2℃
  • 구름조금울진10.4℃
  • 맑음청주8.0℃
  • 박무대전7.0℃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9.9℃
  • 맑음군산8.8℃
  • 맑음대구7.8℃
  • 박무전주8.3℃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8.3℃
  • 맑음광주7.9℃
  • 맑음부산9.6℃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9.9℃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7.9℃
  • 맑음7.3℃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2.5℃
  • 맑음진주4.7℃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4.1℃
  • 맑음보령5.9℃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3.9℃
  • 맑음6.4℃
  • 맑음부안8.2℃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6.2℃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6.9℃
  • 맑음김해시8.6℃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9.3℃
  • 맑음양산시7.8℃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5.1℃
  • 맑음광양시8.7℃
  • 맑음진도군6.3℃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5.4℃
  • 구름많음영덕9.3℃
  • 맑음의성4.2℃
  • 맑음구미7.5℃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5.4℃
  • 맑음거창3.1℃
  • 맑음합천6.2℃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7.5℃
  • 맑음6.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철수 충남도의원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철수 충남도의원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통해 보장된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 강조
“교육현장 자율성과 도민 알 권리도 지켜야 할 의무… 충남교육발전 함께 노력하는 관계 되길”


[크기변환]KakaoTalk_20250422_181602952_17.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의안의 처리 및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 사무의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가 법으로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등 지방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충남지부가 도내 2만 4천여 명의 교원을 대표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충남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 또한 높기에 현황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동료 의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나 이를 터무니 없는 말로 왜곡‧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도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책임 또한 엄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