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27 10:26

  • 맑음속초31.4℃
  • 맑음31.1℃
  • 맑음철원31.0℃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8.2℃
  • 맑음춘천30.9℃
  • 맑음백령도26.6℃
  • 맑음북강릉32.8℃
  • 맑음강릉33.9℃
  • 맑음동해30.8℃
  • 맑음서울32.8℃
  • 맑음인천32.6℃
  • 맑음원주32.4℃
  • 맑음울릉도30.5℃
  • 맑음수원32.0℃
  • 맑음영월31.6℃
  • 맑음충주31.4℃
  • 맑음서산32.9℃
  • 맑음울진29.1℃
  • 맑음청주32.9℃
  • 맑음대전32.4℃
  • 맑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0.7℃
  • 맑음상주30.7℃
  • 구름조금포항31.5℃
  • 맑음군산31.9℃
  • 맑음대구31.1℃
  • 맑음전주33.4℃
  • 맑음울산30.4℃
  • 구름조금창원30.9℃
  • 맑음광주31.4℃
  • 맑음부산31.7℃
  • 구름조금통영31.4℃
  • 맑음목포31.3℃
  • 맑음여수29.4℃
  • 맑음흑산도29.9℃
  • 구름조금완도33.0℃
  • 맑음고창32.6℃
  • 맑음순천30.0℃
  • 맑음홍성(예)32.4℃
  • 맑음31.8℃
  • 구름많음제주28.7℃
  • 맑음고산32.0℃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서귀포32.1℃
  • 구름많음진주29.1℃
  • 맑음강화31.2℃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1.8℃
  • 맑음인제30.5℃
  • 맑음홍천31.3℃
  • 맑음태백29.2℃
  • 맑음정선군31.7℃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29.8℃
  • 맑음천안31.0℃
  • 맑음보령33.6℃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30.5℃
  • 맑음31.7℃
  • 맑음부안32.0℃
  • 맑음임실30.3℃
  • 맑음정읍32.8℃
  • 맑음남원31.2℃
  • 맑음장수29.1℃
  • 맑음고창군31.9℃
  • 맑음영광군31.9℃
  • 맑음김해시31.3℃
  • 맑음순창군31.2℃
  • 구름조금북창원32.3℃
  • 구름조금양산시31.1℃
  • 구름조금보성군31.1℃
  • 맑음강진군31.7℃
  • 맑음장흥31.2℃
  • 구름조금해남31.4℃
  • 맑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29.8℃
  • 구름조금함양군31.1℃
  • 구름조금광양시30.7℃
  • 맑음진도군30.9℃
  • 맑음봉화29.9℃
  • 맑음영주30.2℃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31.7℃
  • 맑음영덕31.2℃
  • 맑음의성31.9℃
  • 맑음구미31.5℃
  • 맑음영천30.6℃
  • 맑음경주시32.1℃
  • 구름조금거창30.1℃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조금밀양32.7℃
  • 구름많음산청29.4℃
  • 구름조금거제30.1℃
  • 구름조금남해29.9℃
  • 맑음3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명노봉 아산시의원,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명노봉 아산시의원,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

f_사진1_5분 발언하는 명노봉 의원 (1).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7월 14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외면은 곧 의회 무시다!’라는 주제로 아산시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적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명 의원은 발언에서 "2023년 12월 제정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본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시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 지 반년이 넘도록 아산시는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았다”며, "이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단체장의 철학과 책임의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아산시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도 의회와 사전 협의나 절차적 투명성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러한 행정은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제도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명 의원은 인근 천안시와 공주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도시공사 사장과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 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며, "아산시만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에 정당성과 신뢰를 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기관장 임명 시 공모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정식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선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